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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 심의 관련 안내(IRB Deliberation Guideline) 및 연구윤리교육이수 안내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19-05-14
조회
284

보건정책관리학전공 수강생 중 IRB 심의 받기를 원하는 조가 많아 원활한 실습진행을 위해 공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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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B 심의 관련 안내(IRB Deliberation Guideline)

 

2019년 지역사회보건실습 IRB 심의 안내입니다.

IRB 심의를 받는 데에는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실습 일정에 무리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6월 안에 심의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http://irb.snu.ac.kr/index.htm)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This is the IRB Deliberation Guideline for 2019.

It takes more than a month to receive the IRB deliberation, so it is recommended to turn in the IRB on June.

 

For more information, please refer to the website of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http://irb.snu.ac.kr/eng/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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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지시 사항을 따라 연구윤리교육을 받은 후,

연구윤리교육 이수증(Research Ethics Certificate)을 각 조의 조장에게 제출하고,

조장은 5월 17일(금) 오후 5시까지 제출하는 연구주제탐색회의보고서와 함께 조교에게 제출하십시오.

 

<연구윤리 교육 이수 및 의무화 안내 및 CITI 온라인 교육 신청 안내>

 

연구윤리 교육 이수 의무화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리며, 모든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교육 이수가 완료되어야 심의 진행이 가능하므로 연구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5년 3월 1일 이후(2월 13일 접수 분 이후)

 - 전임 교원을 포함한 모든 연구 책임자

 - 공동 연구자

 - 연구 담당자

 

연구윤리 교육은 정규 수업, 본교 연구처 시행 인간대상 연구윤리 워크숍, 온라인 교육(CITI 교육, 질병관리본부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면 되며, 이수 후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심의가 진행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상기 외의 교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구 부정 행위와 관련된 교육(예: CITI의 경우 RCR 교육)은 IRB 심의 시에는 연구윤리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연구윤리 교육 이수 유효 기간은 2년이오니 유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 반드시 재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윤리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인 CITI 교육 신청 방법을 첨부 파일로 안내해드리니,

회원 가입 및 교육 이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처음 듣는 연구자의 경우, 본인이 시행하는 연구에 따라 Biomedical (Basic)이나 Social, Behavioral and Education (Basic)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RCR)는 인간대상 연구 심의 의뢰 시에는 연구윤리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ITI 사이트: http://www.citikorea.org/

 

* '연구윤리교육 이수 의무화'에 따라 모든 연구자들은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 완료하여야 IRB 심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석사/박사 학위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도 연구윤리 교육 이수는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이니 잊지 말고 이번 기회에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