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및 행정

강의

보건대학원 규정

강의자료실

지역사회보건실습/보건학과

지역사회보건실습/환경보건학과

2012 실습지원비 영수증 관리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12-06-04
조회
150
각 조에 지원된 실습지원비와 기념품비에 대한 사용내역 서식입니다.

 

예산사용내역이 규정에 맞지 않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산사용에 대한 규정을 숙지한 후에 예산 사용내역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카드 사용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현금을 사용해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5만원 이하일 때에는 간이영수증도 가능하나 5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는 보건대학원으로)와 거래명세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영수증이 없는 경우 지원비 사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습 종료후 사용내역 제출시에는 순서와 금액, 그리고 영수증이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시 필요한 보건대학원 사업자등록증은 각 조 조장 메일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