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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추가: 2012 현장실습 후 제출사항 안내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12-07-10
조회
161
2012 지역사회 보건실습: 현장 실습 후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 대한 안내입니다.
1. (1) 조별활동사진
(2) 현장실습일지
(3) 세부지도
(4) 현장실습 기간 중 결석/지각 사유서 제출
(5) 공통설문 문항 raw data
일정: 2012년 7월 13일 오후 3시
* 각 담당조교 이메일로 제출
* 조별활동사진 7,8조 제외
* 현장실습기간 중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지각은 사유서제출에 해당 안됨.
결석/지각 사유서 제출할 경우 증빙 자료 첨부할 것.
2. (1) 보건교육보고서 (보건교육 첨부자료 포함)
(2) 사전답사, 설문답례품, 현장지원비 사용내역서 (영수증 포함)
일정: 2012년 7월 31일 오후 3시
* (1) 보건교육보고서는 첨부파일 양식 사용, 각 담당조교 이메일로 제출.
* (2) 예산 사용내역서는 203호 조교실로 제출
: 엑셀파일에 하단 sheet 1: 사전답사, sheet1: 설문답례품, sheet2: 현장지원비 로 sheet 이름 지정하여
구분하여 예산 사용내역 정리요망.
* 보건교육자료 및 번역비(5조해당)에 사용한 비용은 설문답례품 sheet에 기록할 것.
: 예산 사용내역은 날짜순으로 정리.
: 첨부 영수증 철은 총 2묶음으로 정리하여 제출 (즉, 사전답사용, 설문답례품용, 현장지원비용)
수정사항: 사전답사 영수증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조교실에 와서 사전답사비를 받았다는 영수증에 사인하는 것으로 대체함.
3. (1) 각 조별 결석한 조원에 대한 현장지원비 (즉, 인당 2만원) 반환.
(2) 위 2. (2)항에 해당하는 예산 남은비용 반환.
일정: 2012년 7월 31일 오후 3시
* 각 담당조교에게 반환
* 현장실습기간 결석한 조원
: 4조; 1인 1일 결석, -2만원
5조; 2인 각 1일 결석, -4만원
* 위 해당 조는 각 금액만큼 담당조교에게 반환
* 5조는 숙박 비용 담당조교에게 반환
추가 (3) 7. 02(월) 발표날 사전결석예정된 2부분들에 대한 현장지원비 반환
* 2조: 2명, 3조: 2명, 4조: 2명, 5조: 5명, 6조: 2명, 8조: 3명
: 각 조의 회계담당자는 위의 해당 인원수*2만원 비용만큼 담당조교에게 반환
1. (1) 조별활동사진
(2) 현장실습일지
(3) 세부지도
(4) 현장실습 기간 중 결석/지각 사유서 제출
(5) 공통설문 문항 raw data
일정: 2012년 7월 13일 오후 3시
* 각 담당조교 이메일로 제출
* 조별활동사진 7,8조 제외
* 현장실습기간 중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지각은 사유서제출에 해당 안됨.
결석/지각 사유서 제출할 경우 증빙 자료 첨부할 것.
2. (1) 보건교육보고서 (보건교육 첨부자료 포함)
(2) 사전답사, 설문답례품, 현장지원비 사용내역서 (영수증 포함)
일정: 2012년 7월 31일 오후 3시
* (1) 보건교육보고서는 첨부파일 양식 사용, 각 담당조교 이메일로 제출.
* (2) 예산 사용내역서는 203호 조교실로 제출
: 엑셀파일에 하단 sheet 1: 사전답사, sheet1: 설문답례품, sheet2: 현장지원비 로 sheet 이름 지정하여
구분하여 예산 사용내역 정리요망.
* 보건교육자료 및 번역비(5조해당)에 사용한 비용은 설문답례품 sheet에 기록할 것.
: 예산 사용내역은 날짜순으로 정리.
: 첨부 영수증 철은 총 2묶음으로 정리하여 제출 (즉, 사전답사용, 설문답례품용, 현장지원비용)
수정사항: 사전답사 영수증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조교실에 와서 사전답사비를 받았다는 영수증에 사인하는 것으로 대체함.
3. (1) 각 조별 결석한 조원에 대한 현장지원비 (즉, 인당 2만원) 반환.
(2) 위 2. (2)항에 해당하는 예산 남은비용 반환.
일정: 2012년 7월 31일 오후 3시
* 각 담당조교에게 반환
* 현장실습기간 결석한 조원
: 4조; 1인 1일 결석, -2만원
5조; 2인 각 1일 결석, -4만원
* 위 해당 조는 각 금액만큼 담당조교에게 반환
* 5조는 숙박 비용 담당조교에게 반환
추가 (3) 7. 02(월) 발표날 사전결석예정된 2부분들에 대한 현장지원비 반환
* 2조: 2명, 3조: 2명, 4조: 2명, 5조: 5명, 6조: 2명, 8조: 3명
: 각 조의 회계담당자는 위의 해당 인원수*2만원 비용만큼 담당조교에게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