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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연구윤리 교육 이수 및 의무화 안내 및 CITI 온라인 교육 신청 안내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18-05-04
조회
197
아래 지시 사항을 따라 연구윤리교육을 받은 후,
연구윤리교육 이수증(Research Ethics Certificate)을 각 조의 조장에게 제출하고,
조장은 5월 11일(금) 오후 5시까지 제출하는 연구주제 탐색 회의 보고서와 함께 조교에게 제출하십시오.
<연구윤리 교육 이수 및 의무화 안내 및 CITI 온라인 교육 신청 안내>
연구윤리 교육 이수 의무화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리며, 모든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교육 이수가 완료되어야 심의 진행이 가능하므로 연구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5년 3월 1일 이후(2월 13일 접수 분 이후)
- 전임 교원을 포함한 모든 연구 책임자
- 공동 연구자
- 연구 담당자
연구윤리 교육은 정규 수업, 본교 연구처 시행 인간대상 연구윤리 워크숍, 온라인 교육(CITI 교육, 질병관리본부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면 되며, 이수 후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심의가 진행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상기 외의 교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구 부정 행위와 관련된 교육(예: CITI의 경우 RCR 교육)은 IRB 심의 시에는 연구윤리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연구윤리 교육 이수 유효 기간은 2년이오니 유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 반드시 재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윤리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인 CITI 교육 신청 방법을 첨부 파일로 안내해드리니,
회원 가입 및 교육 이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처음 듣는 연구자의 경우, 본인이 시행하는 연구에 따라 Biomedical (Basic)이나 Social, Behavioral and Education (Basic)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는 인간대상 연구 심의 의뢰 시에는 연구윤리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ITI 사이트: http://www.citikorea.org/
* '연구윤리교육 이수 의무화'에 따라 모든 연구자들은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 완료하여야 IRB 심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석사/박사 학위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도 연구윤리 교육 이수는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이니 잊지 말고 이번 기회에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윤리교육 이수증(Research Ethics Certificate)을 각 조의 조장에게 제출하고,
조장은 5월 11일(금) 오후 5시까지 제출하는 연구주제 탐색 회의 보고서와 함께 조교에게 제출하십시오.
<연구윤리 교육 이수 및 의무화 안내 및 CITI 온라인 교육 신청 안내>
연구윤리 교육 이수 의무화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리며, 모든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교육 이수가 완료되어야 심의 진행이 가능하므로 연구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5년 3월 1일 이후(2월 13일 접수 분 이후)
- 전임 교원을 포함한 모든 연구 책임자
- 공동 연구자
- 연구 담당자
연구윤리 교육은 정규 수업, 본교 연구처 시행 인간대상 연구윤리 워크숍, 온라인 교육(CITI 교육, 질병관리본부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면 되며, 이수 후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심의가 진행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상기 외의 교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구 부정 행위와 관련된 교육(예: CITI의 경우 RCR 교육)은 IRB 심의 시에는 연구윤리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연구윤리 교육 이수 유효 기간은 2년이오니 유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 반드시 재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윤리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인 CITI 교육 신청 방법을 첨부 파일로 안내해드리니,
회원 가입 및 교육 이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처음 듣는 연구자의 경우, 본인이 시행하는 연구에 따라 Biomedical (Basic)이나 Social, Behavioral and Education (Basic)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는 인간대상 연구 심의 의뢰 시에는 연구윤리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ITI 사이트: http://www.citikorea.org/
* '연구윤리교육 이수 의무화'에 따라 모든 연구자들은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 완료하여야 IRB 심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석사/박사 학위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도 연구윤리 교육 이수는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이니 잊지 말고 이번 기회에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