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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서울청사관리소] 산업보건의 위촉 안내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24-12-23
조회
64
행정안전부 서울청사관리소 산업보건의 위촉 안내 |
<아 래>
가. 자격기준 :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① 직업환경의학과 또는 예방의학전문의 ②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나. 주요직무 : 월 1회 방문(1~2시간)하여 근로자 상담 및 산업보건 정책 자문 실시
다. 사업장 위치 : 정부서울청사(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라. 근로자수 : 정원 335명 / 현원 307명
마. 선임비용 : 월600,000원(VAT포함)
바.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1년
※ 「고용노동부예규」 산업보건의 관리규정(제161호)에 제2조에 따라 근로자 수 2000명 이하인 경우 겸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