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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서울청사관리소] 산업보건의 위촉 안내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24-12-23
조회
64

행정안전부 서울청사관리소 산업보건의 위촉 안내

서울청사관리소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정부기관입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제22조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위촉하고자 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붙임파일 양식에 따라 추천서를 작성하여 팩스(02-2100-4656) 혹은 이메일(kbr1106@korea.kr)로 12/27()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자격기준 :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① 직업환경의학과 또는 예방의학전문의 ②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나. 주요직무 : 월 1회 방문(1~2시간)하여 근로자 상담 및 산업보건 정책 자문 실시

다. 사업장 위치 : 정부서울청사(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라. 근로자수 : 정원 335명 / 현원 307명

마. 선임비용 : 월600,000원(VAT포함)

바.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1년

※ 「고용노동부예규」 산업보건의 관리규정(제161호)에 제2조에 따라 근로자 수 2000명 이하인 경우 겸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