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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서울청사관리소] 산업보건의 위촉 안내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24-12-23
조회
135

행정안전부 서울청사관리소 산업보건의 위촉 안내

서울청사관리소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정부기관입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제22조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위촉하고자 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붙임파일 양식에 따라 추천서를 작성하여 팩스(02-2100-4656) 혹은 이메일(kbr1106@korea.kr)로 12/27()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자격기준 :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① 직업환경의학과 또는 예방의학전문의 ②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나. 주요직무 : 월 1회 방문(1~2시간)하여 근로자 상담 및 산업보건 정책 자문 실시

다. 사업장 위치 : 정부서울청사(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라. 근로자수 : 정원 335명 / 현원 307명

마. 선임비용 : 월600,000원(VAT포함)

바.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1년

※ 「고용노동부예규」 산업보건의 관리규정(제161호)에 제2조에 따라 근로자 수 2000명 이하인 경우 겸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