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2020학년도 1학기 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등록금 반환사유발생일 변경 안내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20-02-20
조회
408
1. 관련: 대학학사제도과-1500(2020.02.12.)『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통보』
2020학년도 1학기 학사 일정 변경으로 인한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학칙 제117조 및 「서울대학교 학적변동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 지침」 상의 등록금 반환사유발생일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알려드립니다.
반환사유발생일 | (기존) 2020학년도 1학기 반환사유발생일 | (변경) 2020학년도 1학기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2020. 2. 29.(토)까지 | 2020. 3. 15.(일)까지 | 등록금 전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2020. 3. 1.(일)부터 2020. 3. 30.(월)까지 | 2020. 3. 16.(월)부터 2020. 4. 14.(화)까지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5/6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2020. 3. 31.(화)부터 2020. 4. 29.(수)까지 | 2020. 4. 15.(수)부터 2020. 5. 14.(목)까지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3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2020. 4. 30.(목)부터 2020. 5. 29.(금)까지 | 2020. 5. 15.(금)부터 2020. 6. 13.(토)까지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1/2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2020. 5. 30.(토)부터 | 2020. 6. 14.(일)부터 | 반환하지 아니함 |
※ 2020학년도 1학기만 일시적으로 적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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