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학생 예비군 전입신고 안내문 게시 협조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20-02-26
조회
438

1. 관련근거 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동원 또는 관련 학업 보장)예비군연대-1457(2019.09.10.)

2. 2020학년도 1학기 학생예비군 자원관리를 위한 전입신고를 반드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안내합니다.

입력대상 복학생대학원신입생재입학편입학생 중 군필한 남학생

입력방법 마이스누 학사정보 〉 대학생활 〉 예비군 신고 〉 신청

입력기간 : 2020. 3. 2 ∼ 3. 27

참고사항 서울대예비군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snuyebigun.snu.ac.kr/)

 

붙임 학생예비군 전입신고 안내(게시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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