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및 집단감염 위험시설 방역지침 일부 개정 안내
가.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통보[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3207(2020.04.20.)]
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집단감염 위험시설 방역지침 일부 개정 및 행정명령 집행 관련 안내[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3211(2020.04.20.)]
2. 코로나 19 관련 교육부에서 붙임과 같이 공문을 보내와 알려드리니, 전 보건대학원 구성원
(교원, 직원, 학생 등 전체)은 숙지 바랍니다.
가.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붙임1 참조]: 4. 6. ~ 4. 19. 진행되었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수정 추진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요약)>
ㅇ (공공)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분산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마련을 조건으로 운영 재개 - 다만, ‘무관중 프로야구’와 같이 분산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실외·밀집시설이라도 방역수칙 마련을 조건으로 제한적 운영 허용
ㅇ (민간) 불요불급한 모임·외출·행사는 가급적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방역지침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 허용
- 종교시설, 일부 실내 생활체육시설, 유흥시설, 학원은 감염 위험도가 * 미준수시 조치사항은 기존과 동일 * 기존과 동일하게 PC방,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지자체 선택에 따라 결정
- (필수적 시험) 채용·자격 등 필요성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여 시행 ㅇ (기간) '20.4.20~ '20.5.5 (16일간) |
나. 일부 실내체육시설 방역지침 개정[붙임2 참조]
ㅇ (기간) '20. 4. 20. ~ '20. 5. 5. (사회적 거리두기 16일 간) ㅇ (개정 내용)(당초)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가능용품)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 (개정)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가능용품) 등 개인물품 ※ 종교시설, 유흥시설, 학원에 대한 방역지침은 기존과 동일하며 PC방, 노래연습장에 |
붙임 1. 교육부 공문(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1부
2. 교육부 공문(집단감염 위험시설 방역지침 일부 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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