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2020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
1. 관련:「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제11조 제5항 및 제6항
2. 2020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2020. 7. 24.(금)까지 붙임2의 <서식2, 3, 4>를 작성하여 보건대학원 교무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2년(연장), 박사 6년+2년(연장))을 초과한 학생
※ 수료 후 등록하는 대학원 연구생과는 다른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이니 착오없길 바람!!
(일반 대학원 연구생 등록 공지사항은 8월에 업로드 예정)
※ 본인의 논문제출기한이 경과되었어도, 2년 연장기한을 추가로 사용하였는지 먼저 확인바람!
(ex 2015.08.29. 석사 수료 -> 2019.08.29. 논문제출기한일 경우, 2년 연장기한을 먼저 사용해야함)
(석사 수료 후 4년, 박사 수료 후 6년, 2년 연장기한 신청서는 GSPH광장-자료실-학사및행정에서 참고)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붙임1],[붙임2] 참고
3. 또한,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 연구생으로 2012.3.1.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한 학생 중에서 추가로 1년 연장 승인을 받고자 하는 수료생에
대하여는 자체 대학원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위의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오니 협조 바랍니다. (행정실 문의)
붙임 1.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에 관한 주요 사항 1부
2. 업무처리 시 유의 사항 및 관련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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