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0813 내용추가] 2020학년도 2학기 논문작성계획서 제출 안내(Thesis Proposal)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20-07-28
조회
372

20200813 [내용추가]

 

++논문심사위원 추천서 및 논문작성계획서 표지에 교수님 날인은 스캔본 및 비대면으로 받아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 논문심사위원 추천과 관련하여 질문이 많아, 관련 규정을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많이 나오는 곳에 음영처리를 해두었으니 반드시 참고 바랍니다.)

논문심사위원 추천은 서울대학교 규정과 보건대학원 규정 두가지 모두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금번 제출 후에 검토 결과 논문심사위원 구성에 변경이 필요할 경우 행정실에서 다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이 경우 논문심사위원 변경 신청서(붙임3)를 8/31(월)까지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서울대학교 규정> 

 

제3장 논문심사위원 제7조(논문심사위원의 자격)

① 학위수여규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4.]

1. 본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2.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전문가로서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② 학위수여규정 제24조에 의거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4.]

1. 본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2.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타교 교원으로서 조교수 이상인 자

나.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 연구분야에 근무한 자

다. 기타 위 가·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다고 각 대학(원)의 장이 인정하는 자

 

제8조(논문심사위원의 추천 및 구성) 

①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제출자 1인에 대하여 제7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석사과정은 3인 이상, 박사과정은 5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소속 대학(원)장에게 추천한다.

(중략) 

④ 박사과정의 논문심사 위원 선정시 반드시 교외 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각 대학(원)의 장은 심사위원 위촉 후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위원을 변경·위촉하고자 할 경우 최종논문심사 종료 전까지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심사위원장) 

①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논문지도교수, 명예교수 및 교외전문가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중략) ④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의 진행을 주관하고, 심사결과를 심사요지와 함께 소정 기일 내에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대학원 학사운영규정> 

 

15(논문작성계획 및 논문심사) 논문작성계획서는 논문제출자격시험(영어포함기 합격자만이 제출할 수 있다.

   석사과정 학생은 논문작성계획서를 논문제출 예정학기 개시 전까지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지정된 양식에 의해 작성하여 지정 부수를 행정실에 제출하고 그다음 학기 초에 각 학과 또는 법적 전공별 모임에서 발표하고평가결과 60% 이상 득점 하여야한다.

   박사과정 학생은 논문작성계획서를 논문제출 예정학기보다 한 학기 먼저 제출하며학기 초에 전공별 교수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자리에서 발표하고 평가결과 70% 이상 득점과 참석교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적격한 것으로 판정한다. 이때 기권한 교수는 평가 참여교수 총수에서 제외한다.

 ③(심사위원 구성) 석사과정은 지도교수 포함 3인으로 구성하고, 박사과정은 지도교수 포함 5인으로 구성한다. 박사과정 심사위원에는 4인을 우리 대학원 교수 중에서 선정하며 지도교수 1명, 내부교수 3명, 외부(타교) 1명으로 구성한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내부교수 3인 중 1인은 본교 타 대학 교수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단, 지도교수 및 교외인사(명예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④ 석사과정은 논문요지를 발표하지 않으며박사과정은 제출된 논문의 요지를 지정된 장소에서 발표하여야 한다논문요지를 발표하지 않으면 심사를 받을 수 없다논문발표 시의 내용과 성격이 논문작성 계획서와 다를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⑤ 완성된 논문을 석사는 3박사는 5부를 제출하여야 하고이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학위수여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략) 

  (박사) 논문계획서 발표 및 논문요지 발표 시 지도교수가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지도교수가 해외 출장으로 부득이 불참하는 경우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대신하여 참석할 수 있다[개정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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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Fall Semester Presentation of Thesis Proposal

2020학년도 2학기 논문작성계획서 제출

 

 

우리 대학원 내부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석.박사학위 논문작성계획서를 접수하고자 합니다.

 

1. 제출기한 : 2020. 8. 18.(화)까지 행정실 (기간이후 접수 불가)

 ※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상태로 논문작성계획서 제출 불가!!! 

 

 

2. 제출규격 표지 별도서식-공통양식 (붙임파일 참조)

 

     논문작성계획서는 서식을 참고하여, 연구주제연구의 목적연구의 필요성관련문헌고찰,   

 

       연구방법기대효과참고문헌 등을 A4용지, 11포인트 (석사의 경우 5매 이내로 작성)

          ※ 서식은 위의 내용을 포함한 자유 형식(MS Word, HWP 무관)이고, 발표 자료는 붙임 파일을 참고함.

 

 

3. 제출서류 논문작성계획서 총 9 (지도교수 날인), 심사위원추천서 1

                      *  논문작성계획서는 표지+본문이 1부로서, 스테이플러 철 필수 (본인 날인 포함)

    

 

※ 심사위원추천은 지도교수님과 의논후 결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석사 - 보건대학원 교수님 외 위원은 소속 '비고'란에 기재 필수, 미 기재시 반납처리!

   박사 - 외부심사위원의 학위명은 보건학박사, 이학박사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

 

 

※ 계획서 발표는 2020. 9. 4. ()에 실시함. (세부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박사는 논문작성계획서를 논문심사 받기 1학기 전에 발표하며논문작성계획서 발표 통과자(20.3월 이전)는 초심을 10월 8(목)까지 완료초심 1주일 전에 완성본을 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 제출본으로 심사하고초심시에 심사위원들이 투표를 실시하여 심사지속여부를 결정초심 완료 후 심사위원장이 초심결과보고서를 10월 16(금)까지 제출초심통과자 및 S/SCI국내학진 등재지 논문게재 완료자[박사 학위취득 요건(http://health.snu.ac.kr - 학사정보 - 학위과정참조]에 한하여 논문요지를 발표함.  

 

붙임  1. 논문작성계획서 표지(별도서식)

       2. 논문작성계획서 양식(국영문) 각 1부.

          Thesis Proposal Form (Korean/English) 1부.

       2. 논문심사위원 추천서(국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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