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23-03-16
조회
1690
가. 주요 변경사항
○ 2023학년도 1학기 생활비 대출 한도를 50만 원 증액(150만 원→200만 원)
○ 대학원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의 5학년, 6학년 학생에 대한 최장거치기간 명시
○ 2023학년도 1학기 생활비 대출 한도를 50만 원 증액(150만 원→200만 원)
○ 대학원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의 5학년, 6학년 학생에 대한 최장거치기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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