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23-03-16
조회
1575
가. 주요 변경사항

○ 2023학년도 1학기 생활비 대출 한도를 50만 원 증액(150만 원→200만 원)

T202303161678932611744_jpeg-1024x223.jpg

○ 대학원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의 5학년, 6학년 학생에 대한 최장거치기간 명시
전체 907
  • 번호 카테고리 제목 작성자 조회 작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