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2021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21-01-05
조회
312
1. 관련:「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제11조 제5항 및 제6

 

2. 2021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2021. 1. 18.(월)까지 붙임의 양식(서식2,3,4)을 작성하여 보건대학원 교무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대상자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2(연장), 박사 6+2(연장))을 초과한 학생

  ※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선발 후 3년 이내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 수료 후 등록하는 대학원 연구생과는 다른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이니 착오없길 바람!!

     (일반 대학원 연구생 등록 공지사항은 2월에 업로드 예정)

  ※ 본인의 논문제출기한이 경과되었어도, 2년 연장기한을 추가로 사용하였는지 먼저 확인바람!

    (ex 2015.08.29. 석사 수료 ->2019.08.29. 논문제출기한일 경우, 2년 연장기한을 먼저 사용해야함)

    (석사 수료 후 4박사 수료 후 6, 2년 연장기한 신청서는 GSPH광장-자료실-학사및행정에서 참고)

     

3. 또한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 연구생으로 2012.3.1.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한 학생 중에서 추가로 1년 연장 승인을 받고자 하는 수료생에
   대하여는 
자체 대학원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위의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오니 협조 바랍니다(행정실 문의)

 

4. 과정이수 방법

 등록횟수석사과정은 1개 학기 이상박사과정은 2개 학기 이상 등록

 ※ 등록금액은 수업연한초과등록자의 등록금을 납부 (3학점 이하 등록금 1/2, 4학점 이상 등록금 전액)

 교과목 이수석사과정 수료생은 6학점 이상 취득박사과정 수료생은 9학점 이상 취득

 논문제출자격시험이미 합격한 경우 인정 가능하되불합격한 경우 다시 응시하여야 함

 ※ 논자시 합격여부 확인 방법: mysnu - 학사정보 졸업 졸업시험 신청 종합시험판정결과

 수강신청 기간학사과에서 공지하는 기간

 등록금 납부기간: 2021. 2. 19.() ~ 2. 25.()  (2021학년도 1학기 등록 안내문 참고)

 

 

 

붙임  관련 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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