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2023학년도 2학기 복적 및 재입학 신청 안내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23-05-15
조회
2484
1. 대상
○ 복적 : 휴학연한초과 또는 미등록 제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 (2022.2학기 또는 2023.1학기에 제적된 학생)
○ 재입학
- 자퇴한 학생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재입학 신청 가능)
- 휴학연한초과 또는 미등록제적 후 1년이 경과한 학생
- 학사제적 또는 유급제적 후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학생
※ 재학연한초과·징계제명·학사제명·유급제명된 학생은 복적 및 재입학 불가
2. 제출기간 및 신청기간 (기한 엄수)
○ 신청서 제출기간 : 2023. 6. 15.(목) ~ 2023. 6. 28.(수)
- 신청자는 반드시 지도교수 및 학과장(전공주임)의 날인을 받아 보건대학원 행정실에 신청서 제출
※ 전공주임: (보건) 원성호 교수님, (정책) 정완교 교수님, (환경) 조경덕 교수님
○ 허가일: 2023. 7.21.(금) 예정
※ 복적 및 재입학 허가일 이후에는 복적 및 재입학을 신청할 수 없으며, 학사공지 미 숙지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3. 처리절차 : 보건대학원 학사위원회 심사 후 여석범위 내에서 허가
※ (박사) 여석있음, (석사) 여석있음
4. 등록(등록금 납부): 2023. 8. 21.(월) ~ 2023. 8. 25.(금)
※ 허가받은 자는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을 제출해야 함
복적(재입학) 허가 학기 미등록시 복적 및 재입학 기회를 소모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적 처림됨
※ 2023.2학기 휴학 희망자는 위 등록기간 중 등록 후 9.1.(금)부터 휴학신청 가능함. 단, 휴학 시 등록금을 반환 받을 경우 미등록으로 제적 처리됨
○ 복적 : 휴학연한초과 또는 미등록 제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 (2022.2학기 또는 2023.1학기에 제적된 학생)
○ 재입학
- 자퇴한 학생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재입학 신청 가능)
- 휴학연한초과 또는 미등록제적 후 1년이 경과한 학생
- 학사제적 또는 유급제적 후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학생
※ 재학연한초과·징계제명·학사제명·유급제명된 학생은 복적 및 재입학 불가
2. 제출기간 및 신청기간 (기한 엄수)
○ 신청서 제출기간 : 2023. 6. 15.(목) ~ 2023. 6. 28.(수)
- 신청자는 반드시 지도교수 및 학과장(전공주임)의 날인을 받아 보건대학원 행정실에 신청서 제출
※ 전공주임: (보건) 원성호 교수님, (정책) 정완교 교수님, (환경) 조경덕 교수님
○ 허가일: 2023. 7.21.(금) 예정
※ 복적 및 재입학 허가일 이후에는 복적 및 재입학을 신청할 수 없으며, 학사공지 미 숙지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3. 처리절차 : 보건대학원 학사위원회 심사 후 여석범위 내에서 허가
※ (박사) 여석있음, (석사) 여석있음
4. 등록(등록금 납부): 2023. 8. 21.(월) ~ 2023. 8. 25.(금)
※ 허가받은 자는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을 제출해야 함
복적(재입학) 허가 학기 미등록시 복적 및 재입학 기회를 소모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적 처림됨
※ 2023.2학기 휴학 희망자는 위 등록기간 중 등록 후 9.1.(금)부터 휴학신청 가능함. 단, 휴학 시 등록금을 반환 받을 경우 미등록으로 제적 처리됨
5. 유의사항
○ 복적 및 재입학은 각각 1회만 허용
○ 복적 및 재입학한 사람의 학적은 이미 경과한 학적을 모두 통산함(성적 및 재학연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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