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수정:제출서류 및 심사위원 개정 규정 반영]2021학년도 1학기 논문작성계획서 제출 안내(Thesis Proposal)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21-01-21
조회
512

2021학년도 1학기 논문작성계획서 제출

(2021. Spring Semester Presentation of Thesis Proposal)

 

1. 제출기한 : 2021.2.16.()까지 행정실 제츨 (기간 이후 접수 불가

※ 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자만 논문작성계획서 제출 가능

 

2. 제출규격 

겉표지(붙임1 별도서식)와 본문을 모두 포함하여 (석사)5매 / (박사)10매 이내로 작성

논문작성계획서 본문은 자유 형식(MS Word, HWP 무관/A4용지,11포인트)으로 연구주제연구의 목적연구의 필요성관련 문헌 고찰연구방법기대효과참고문헌 등을 작성

  ※ 발표 자료: 붙임의 템플릿 참고

 

3. 제출서류 논문작성계획서(표지+본문) 온라인 1부 (본인 및 지도교수 날인), 심사위원추천서 1

- 제출: yangyoo7@snu.ac.kr / 제출파일명: 논문작성계획서(본인성명)_전공(:보건학))

심사위원추천은 지도교수님과 논의 후 결정하여 제출

 ※ (석사보건대학원 교수님 외 위원은 소속 '비고'란에 기재 필수(미 기재시 접수 불가)

 ※ (박사외부심사위원의 학위명은 보건학박사이학박사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

 

4. 계획서 발표: 2021. 3. 5. (비대면 실시 예정

 

5. 박사학위 논문심사 관련 안내 사항

논문작성계획서를 논문심사 받기 1학기 전에 발표하며논문작성계획서 기발표 통과자(21.3월 이전)는 초심을 2021.4.8.()까지 완료함초심 1주일 전에 완성본을 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 제출본으로 심사하고초심시 심사위원들이 투표를 실시하여 심사지속여부를 결정초심 완료 후 심사위원장이 초심결과보고서를 2021.4.15.()까지 행정실에 제출초심통과자 및 SCIE/SSCI 등재지(2020.1.2.이전 SCI 등재지 포함또는 국내 KCI등재지 논문게재 완료자[박사 학위취득 요건(http://health.snu.ac.kr - 학사정보 학위과정참조]에 한하여 논문요지를 발표함

 

 

++논문심사위원 추천서 및 논문작성계획서 표지에 교수님 날인은 스캔본 및 비대면으로 받아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 논문심사위원 추천과 관련하여 질문이 많아관련 규정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잦은 부분에 음영 처리를 해두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논문심사위원 추천은 서울대학교 규정과 보건대학원 규정 두 가지 모두 참고하셔야 합니다.

 

금번 제출 후에 검토 결과 논문심사위원 구성에 변경이 필요할 경우 행정실에서 다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이 경우 논문심사위원 변경 신청서(붙임3)를 2/26()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규정>

3장 논문심사위원 제7(논문심사위원의 자격)

① 학위수여규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4.]

1. 본교의 교수부교수조교수

2.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전문가로서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② 학위수여규정 제24조에 의거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4.]

1. 본교의 교수부교수조교수

2.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타교 교원으로서 조교수 이상인 자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 연구분야에 근무한 자

  기타 위 가·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다고 각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자

 

8(논문심사위원의 추천 및 구성)

①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제출자 1인에 대하여 제7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석사과정은 3인 이상박사과정은 5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학과()장을 경유하여 소속 대학()장에게 추천한다.

④ 박사과정의 논문심사 위원 선정시 반드시 교외 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각 대학()의 장은 심사위원 위촉 후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위원을 변경·위촉하고자 할 경우 최종논문심사 종료 전까지 변경할 수 있다.

 

9(심사위원장)

①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논문지도교수명예교수 및 교외전문가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④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의 진행을 주관하고심사결과를 심사요지와 함께 소정 기일 내에 학과()장을 경유하여 소속 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대학원 학사운영규정☞ 개정 규정 반영

15(논문작성계획 및 논문심사논문작성계획서는 논문제출자격시험(영어포함기 합격자만이 제출할 수 있다.

  ① 석사과정 학생은 논문작성계획서를 논문제출 예정학기 개시 전까지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지정된 양식에 의해 작성하여 지정 부수를 행정실에 제출하고 그다음 학기 초에 각 학과 또는 법적 전공별 모임에서 발표하고평가결과 60% 이상 득점 하여야한다.

  ② 박사과정 학생은 논문작성계획서를 논문제출 예정학기보다 한 학기 먼저 제출하며학기 초에 전공별 교수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자리에서 발표하고 평가결과 70% 이상 득점과 참석교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적격한 것으로 판정한다이때 기권한 교수는 평가 참여교수 총수에서 제외한다.

(심사위원 구성석사과정은 논문지도교수 포함 최소3인으로 구성한다.논문지도교수 외 공동논문지도교수를 위촉한 경우에는 공동논문지도교수를 제외하고 심사위원을 최소3인으로 구성한다.,심사위원장은 보건대학원 전임교수(지도교수와 명예교수는 제외)가 담당한다.

박사과정은논문지도교수와2인 이상의 보건대학원 교수를 포함하여 최소5으로 구성한다.논문지도교수 외 공동논문지도교를위촉한 경우에는 공동논문지도교수를 제외하고 심사위원을 최소5인으로 구성한다.심사위원 구성에 서울대학교 외부 타교(기관)소속 심사위원을 최소1인 포함한다.지도교수와 서울대학교 외부 심사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은 보건대학원 소속 교수(보건대학원BK교수도 포함)로 구성하되,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서울대학교 내 타 단과대학()교수 중에서1인 이상을 위촉할 수 있다.심사위원장은 보건대학원 전임교수(지도교수와 명예교수는 제외)가 담당한다.

  ④ 석사과정은 논문요지를 발표하지 않으며박사과정은 제출된 논문의 요지를 지정된 장소에서 발표하여야 한다논문요지를 발표하지 않으면 심사를 받을 수 없다논문발표 시의 내용과 성격이 논문작성 계획서와 다를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⑤ 완성된 논문을 석사는 3박사는 5부를 제출하여야 하고이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학위수여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사논문계획서 발표 및 논문요지 발표 시 지도교수가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지도교수가 해외 출장으로 부득이 불참하는 경우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대신하여 참석할 수 있다. [개정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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