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수정:제출서류 및 심사위원 개정 규정 반영]2021학년도 1학기 논문작성계획서 제출 안내(Thesis Proposal)
2021학년도 1학기 논문작성계획서 제출
(2021. Spring Semester Presentation of Thesis Proposal)
1. 제출기한 : 2021.2.16.(화)까지 행정실 제츨 (기간 이후 접수 불가)
※ 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자만 논문작성계획서 제출 가능
2. 제출규격
- 겉표지(붙임1 별도서식)와 본문을 모두 포함하여 (석사)5매 / (박사)10매 이내로 작성
- 논문작성계획서 본문은 자유 형식(MS Word, HWP 무관/A4용지,11포인트)으로 연구주제, 연구의 목적, 연구의 필요성, 관련 문헌 고찰, 연구방법, 기대효과, 참고문헌 등을 작성
※ 발표 자료: 붙임의 템플릿 참고
3. 제출서류 : 논문작성계획서(표지+본문) 온라인 1부 (본인 및 지도교수 날인), 심사위원추천서 1부
- 제출: yangyoo7@snu.ac.kr / 제출파일명: 논문작성계획서(본인성명)_전공(예:보건학))
- 심사위원추천은 지도교수님과 논의 후 결정하여 제출
※ (석사) 보건대학원 교수님 외 위원은 소속 '비고'란에 기재 필수(미 기재시 접수 불가)
※ (박사) 외부심사위원의 학위명은 보건학박사, 이학박사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
4. 계획서 발표: 2021. 3. 5. (금) 비대면 실시 예정
5. 박사학위 논문심사 관련 안내 사항
- 논문작성계획서를 논문심사 받기 1학기 전에 발표하며, 논문작성계획서 기발표 통과자(21.3월 이전)는 초심을 2021.4.8.(목)까지 완료함. 초심 1주일 전에 완성본을 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 제출본으로 심사하고, 초심시 심사위원들이 투표를 실시하여 심사지속여부를 결정, 초심 완료 후 심사위원장이 초심결과보고서를 2021.4.15.(목)까지 행정실에 제출함. 초심통과자 및 SCIE/SSCI 등재지(2020.1.2.이전 SCI 등재지 포함) 또는 국내 KCI등재지 논문게재 완료자[박사 학위취득 요건(http://health.snu.ac.kr - 학사정보 - 학위과정) 참조]에 한하여 논문요지를 발표함
++논문심사위원 추천서 및 논문작성계획서 표지에 교수님 날인은 스캔본 및 비대면으로 받아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 논문심사위원 추천과 관련하여 질문이 많아, 관련 규정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잦은 부분에 음영 처리를 해두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논문심사위원 추천은 서울대학교 규정과 보건대학원 규정 두 가지 모두 참고하셔야 합니다.
금번 제출 후에 검토 결과 논문심사위원 구성에 변경이 필요할 경우 행정실에서 다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이 경우 논문심사위원 변경 신청서(붙임3)를 2/26(금)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규정>
제3장 논문심사위원 제7조(논문심사위원의 자격)
① 학위수여규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4.]
1. 본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2.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전문가로서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② 학위수여규정 제24조에 의거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4.]
1. 본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2.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타교 교원으로서 조교수 이상인 자
나.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 연구분야에 근무한 자
다. 기타 위 가·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다고 각 대학(원)의 장이 인정하는 자
제8조(논문심사위원의 추천 및 구성)
①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제출자 1인에 대하여 제7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석사과정은 3인 이상, 박사과정은 5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소속 대학(원)장에게 추천한다.
④ 박사과정의 논문심사 위원 선정시 반드시 교외 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각 대학(원)의 장은 심사위원 위촉 후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위원을 변경·위촉하고자 할 경우 최종논문심사 종료 전까지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심사위원장)
①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논문지도교수, 명예교수 및 교외전문가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④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의 진행을 주관하고, 심사결과를 심사요지와 함께 소정 기일 내에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대학원 학사운영규정> ☞ 개정 규정 반영
제15조(논문작성계획 및 논문심사) 논문작성계획서는 논문제출자격시험(영어포함) 기 합격자만이 제출할 수 있다.
① 석사과정 학생은 논문작성계획서를 논문제출 예정학기 개시 전까지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지정된 양식에 의해 작성하여 지정 부수를 행정실에 제출하고 그다음 학기 초에 각 학과 또는 법적 전공별 모임에서 발표하고, 평가결과 60% 이상 득점 하여야한다.
② 박사과정 학생은 논문작성계획서를 논문제출 예정학기보다 한 학기 먼저 제출하며, 학기 초에 전공별 교수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자리에서 발표하고 평가결과 70% 이상 득점과 참석교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적격한 것으로 판정한다. 이때 기권한 교수는 평가 참여교수 총수에서 제외한다.
③(심사위원 구성) 석사과정은 논문지도교수 포함 최소3인으로 구성한다.논문지도교수 외 공동논문지도교수를 위촉한 경우에는 공동논문지도교수를 제외하고 심사위원을 최소3인으로 구성한다.단,심사위원장은 보건대학원 전임교수(지도교수와 명예교수는 제외)가 담당한다.
박사과정은논문지도교수와2인 이상의 보건대학원 교수를 포함하여 최소5인으로 구성한다.논문지도교수 외 공동논문지도교를위촉한 경우에는 공동논문지도교수를 제외하고 심사위원을 최소5인으로 구성한다.심사위원 구성에 서울대학교 외부 타교(기관)소속 심사위원을 최소1인 포함한다.지도교수와 서울대학교 외부 심사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은 보건대학원 소속 교수(보건대학원BK교수도 포함)로 구성하되,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서울대학교 내 타 단과대학(원)교수 중에서1인 이상을 위촉할 수 있다.심사위원장은 보건대학원 전임교수(지도교수와 명예교수는 제외)가 담당한다.
⑤ 완성된 논문을 석사는 3부, 박사는 5부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학위수여대상에서 제외된다.
⑨(박사) 논문계획서 발표 및 논문요지 발표 시 지도교수가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지도교수가 해외 출장으로 부득이 불참하는 경우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대신하여 참석할 수 있다. [개정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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