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에 따른 국외수학 학점인정 안내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23-05-24
조회
1556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에 따라, 2023학년도 하계 계절학기부터 적용되는 국외수학 학점인정 방침을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원복하오니 국외수학 선발학생들은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 하계계절부터 적용 사항
○ 2023 하계계절부터 적용 사항
- - 대상: 국외수학 허가자(본부, 대학, 방문)
- - 인정범위: 비대면(온라인) 수업 불인정 (수업의 일부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수업은 인정)
- - 서울대 수업 이수: 불가능
- - 국내교류: 불가능
- - 기타: 방문학생의 경우 휴학생 신분으로 해외에 수학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대 수업 이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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