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장학

2023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6/14수정)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23-05-26
조회
3712
*6/2(금) 수정사항: 증빙서류 제출기간이 6/16(금)->7/5(수)로 변경됨 

*6/14(수) 수정사항: '소득증빙' 중 학자금지원구간은 '2023학년도 1학기' ,'2023학년도 2학기' 모두 가능

1. 신청대상: 2023학년도 2학기 등록 대상자 중 교내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대학원생

*대학원 후기신입생(예정자)는 마이스누에서 신청이 불가하므로 별도의 온라인 신청절차 없이 첨부파일의 장학선정신청서를 작성하여(소속에 전공까지 표기, 지도교수 서명란은 빈칸으로 제출) 증빙서류와 함께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바랍니다.  (sjhy0607@snu.ac.kr)

2. 신청기간 및 서류제출기간 (신청 및 서류제출기간 경과시 장학금 신청불가)

-장학금 온라인 신청기간: 2023. 5. 29.(월) - 2023. 6. 16.(금) 23:00
-장학선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기간: 2023. 5. 29.(월) - 2023. 7. 5.(수) 

*2022년도 소득증명 관련 서류가 7월 이후에 발급되는 건이 많아 증빙서류 제출기간을 7월 5일(수)로 연장합니다.
온라인 신청기간은 변동 없으니 온라인 신청은 기존대로 6월 17일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선정신청서와 증빙서류는 한번에 제출바랍니다.(신입생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기간에 맞게 각각 제출)

3. 신청 방법(아래 1),2)번 모두 완료해야 장학 신청이 완료됨)

1) 마이스누(my.snu.ac.kr)에서 신청 (마이스누 학사정보 -> 장학 -> 신청/현황 -> 장학신청 목록에서 '교내장학금' 신청)
*마이스누 장학신청->나의 종합신청내역의 진행상태가 '신청'인 경우 신청완료이며, 진행상태가 '작성 중' 인 경우 임시 저장 상태이므로 미신청으로 간주됨.
2) 장학선정신청서(첨부파일) 작성하여 지도교수님 서명을 받아 아래 '증빙서류'와 함께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서류는 스캔본으로 제출)
*마이스누에서 '장학신청서' 출력이 불가합니다. 마이스누에서 장학신청하신 후, 별도로 아래 첨부드린 '장학선정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지도교수님 서명받아 제출해주세요.

4. 제출서류(관련 서류는 이전학기에 제출했더라도 반드시 다시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 장학금 선정에서 제외)
- 장학선정신청서+ 증빙서류(아래)

<증빙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필수제출)

2) 소득증빙(필수제출) : 소득증빙은 아래 2가지 방법 중 택1

방법1: 2022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 미혼자의 경우, ’본인(1부)+부(1부)+모(1부)‘의 2022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발급)
- 기혼자의 경우, ’본인(1부)+배우자(1부)‘의 2022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발급)
- 소득이 없는 경우, 해당자의 2022년도 무소득사실증명원을 제출(국세청홈텍스발급)

방법2: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제출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는 '2023학년도 1학기'에 신청한 건도 제출가능(이전 것은 해당없음)
:2023학년도 2학기에 신청한 건은 장학증빙서류 제출 기한내에 구간산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2023학년도 2학기 지원구간 통지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2023학년도 1학기 통지서로 갈음함.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를 받아 소득증빙으로 제출(학자금 대출 신청을 하더라도 대출 실행은 '선택' 가능한 사항임. 즉 지원구간 서류만 이용가능)
<학자금 지원구간 신청시 유의사항>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까지 최대 8주가 소요되므로, 장학서류제출 기한내에 통지서를 받을 수 있도록 빠른 신청 및 가구원 동의 조기 완료가 필요함.
- 서류제출 기한 내에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기한 내 '방법1'로 소득증빙을 해야함.
-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상은 '소득장학금' 수령 불가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관련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고객상담센터(1599-2000)를 이용

3)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주민센터 발급)

4) 차상위계층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아래 증명서 중 택1)
- 주민센터 발급 가능: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가능: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5) 재직증명서(박사과정 학생 중 직장이 있는 경우만 제출)

5.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장학금 신청사유] 란은 의무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본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작성
2) 본인명의 은행계좌 정보 입력 (본인명의가 아닐 경우 장학금 지급 불가)

6. 선정결과: 2023학년도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반영되어 확인 가능

<유의사항>
● 장학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장학생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예외없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장학생이 해당학기 등록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선정이 취소됨
●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단, 근로장학금·학업장려비 등은 예외)추후 다른 장학금에 중복 선발되는 경우 교내장학금 지급액이 감액 조정될 수 있음
● 규정학기초과자가 지정된 기간내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등록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장학금 산출도 불가함)
● 석사(야간학생) 장학금 신청 가능
● 2023.8월 수료예정자 및 졸업예정자는 장학금 신청 불가
● 장학 관련 서류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장학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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