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장학
2024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23-11-21
조회
2140
★장학 담당자: 신지혜(sjhy0607@snu.ac.kr, 880-2741)
★맞춤형·생활지원 장학금 신청 예정인 경우 경제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여부 ‘예’
※ 학자금대출 신청을 하더라도 실제 학자금대출 실행 여부는 선택 가능
1. 신청대상: 2024학년도 1학기 등록 대상자 중 교내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대학원생(전기 신입생 포함)
2. 신청기간 및 서류제출기간 (재학생, 신입생 모두 신청 및 서류제출기간 경과시 장학금 신청불가!)
-2023. 11. 27.(월) - 2023. 12. 15.(금) 18:00
3. 신청 방법
<재학생> (아래 1),2)번 모두 완료해야 장학 신청이 완료됨)
1) 마이스누(my.snu.ac.kr)에서 신청 (마이스누 학사정보 -> 장학 -> 신청/현황 -> 장학신청 목록에서 '교내장학금' 신청)
*마이스누 장학신청->나의 종합신청내역의 진행상태가 ‘신청’인 경우 신청완료이며, 진행상태가 ‘작성 중’ 인 경우 임시 저장 상태이므로 미신청으로 간주됨.
2) 장학선정신청서(첨부파일) 작성하여 지도교수님 서명을 받아 아래 ‘증빙서류’와 함께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서류는 스캔본으로 제출)
*마이스누에서 ‘장학신청서’ 출력이 불가함. 마이스누에서 장학 신청 후, 별도로 아래 첨부된 ‘장학선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님 서명받아 제출.
<신입생>
전기 신입생은 학적 생성 전으로 마이스누에서 장학 신청이 불가함. 따라서 별도의 온라인 신청절차 없이 첨부된 '장학선정신청서'를 작성하여(소속에 전공까지 표기, 지도교수 서명란은 빈칸으로 제출) 증빙서류와 함께 담당자에게 이메일 제출.
4. 제출서류: 장학선정신청서+ 증빙서류(아래)
※관련 서류는 이전 학기에 제출했더라도 반드시 다시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 장학금 선정에서 제외
<증빙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필수제출)
2) 소득증빙(필수제출): 소득증빙은 아래 2가지 방법 중 택1
방법1: 2022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 미혼자의 경우, ’본인(1부)+부(1부)+모(1부)‘의 2022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발급)
- 기혼자의 경우, ’본인(1부)+배우자(1부)‘의 2022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발급)
- 소득이 없는 경우, 해당자의 2022년도 무소득사실증명원을 제출(국세청홈텍스발급)
방법2: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제출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만 인정함(이전 것은 해당없음)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를 받아 소득증빙으로 제출(학자금 대출 신청을 하더라도 대출 실행은 '선택' 가능한 사항임. 즉 지원구간 서류만 이용가능)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까지 최대 8주가 소요되므로, 장학서류제출 기한내에 통지서를 받을 수 있도록 빠른 신청 및 가구원 동의 조기 완료가 필요함.
※ 서류제출 기한 내에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기한 내 '방법1'로 소득증빙을 해야함.
※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상은 '소득장학금' 수령 불가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관련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고객상담센터(1599-2000)를 이용
3)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주민센터 발급)
4) 차상위계층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아래 증명서 중 택1)
– 주민센터 발급 가능 :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가능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5) 재직증명서(박사과정 학생 중 직장이 있는 경우만 제출)
5.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장학금 신청사유] 란은 의무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본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작성
2) 본인명의 은행계좌 정보 입력 (본인명의가 아닐 경우 장학금 지급 불가)
6. 선정결과: 2024학년도 1학기 등록금 고지서 및 마이스누 장학선발현황에서 확인 가능
<유의사항>
● 2024.2월 수료예정자 및 졸업예정자는 장학금 신청 불가.
● 장학생 신청자(서류제출 완료자)에 한해 장학생을 선정함.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청서 및 마이스누에 본인명의 은행계좌 정보 입력(미입력시 장학금 지급 불가)
※ 계좌정보 변경 : 마이스누 학사정보 → 나의정보 → 종합정보 → 개인정보수정 → 학생인적 탭 → 개인신상정보 변경 → 계좌인증 후 저장
● 휴학 후 등록금반환 신청하는 경우 장학생 선정이 취소되며 장학금 반납이 발생할 수 있음.
● 장학생이 해당학기 등록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선정이 취소됨(미등록 휴학, 미등록 제적 등 등록금 미납하는 경우)
●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단, 근로장학금·학업장려비 등은 예외)추후 다른 장학금에 중복 선발되는 경우 교내장학금 지급액이 감액 조정될 수 있음
● 수업연한초과자가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장학생 선정 불가(등록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장학금 산출 불가)
★맞춤형·생활지원 장학금 신청 예정인 경우 경제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여부 ‘예’
※ 학자금대출 신청을 하더라도 실제 학자금대출 실행 여부는 선택 가능
1. 신청대상: 2024학년도 1학기 등록 대상자 중 교내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대학원생(전기 신입생 포함)
2. 신청기간 및 서류제출기간 (재학생, 신입생 모두 신청 및 서류제출기간 경과시 장학금 신청불가!)
-2023. 11. 27.(월) - 2023. 12. 15.(금) 18:00
3. 신청 방법
<재학생> (아래 1),2)번 모두 완료해야 장학 신청이 완료됨)
1) 마이스누(my.snu.ac.kr)에서 신청 (마이스누 학사정보 -> 장학 -> 신청/현황 -> 장학신청 목록에서 '교내장학금' 신청)
*마이스누 장학신청->나의 종합신청내역의 진행상태가 ‘신청’인 경우 신청완료이며, 진행상태가 ‘작성 중’ 인 경우 임시 저장 상태이므로 미신청으로 간주됨.
2) 장학선정신청서(첨부파일) 작성하여 지도교수님 서명을 받아 아래 ‘증빙서류’와 함께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서류는 스캔본으로 제출)
*마이스누에서 ‘장학신청서’ 출력이 불가함. 마이스누에서 장학 신청 후, 별도로 아래 첨부된 ‘장학선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님 서명받아 제출.
<신입생>
전기 신입생은 학적 생성 전으로 마이스누에서 장학 신청이 불가함. 따라서 별도의 온라인 신청절차 없이 첨부된 '장학선정신청서'를 작성하여(소속에 전공까지 표기, 지도교수 서명란은 빈칸으로 제출) 증빙서류와 함께 담당자에게 이메일 제출.
4. 제출서류: 장학선정신청서+ 증빙서류(아래)
※관련 서류는 이전 학기에 제출했더라도 반드시 다시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 장학금 선정에서 제외
<증빙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필수제출)
2) 소득증빙(필수제출): 소득증빙은 아래 2가지 방법 중 택1
방법1: 2022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 미혼자의 경우, ’본인(1부)+부(1부)+모(1부)‘의 2022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발급)
- 기혼자의 경우, ’본인(1부)+배우자(1부)‘의 2022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발급)
- 소득이 없는 경우, 해당자의 2022년도 무소득사실증명원을 제출(국세청홈텍스발급)
방법2: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제출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만 인정함(이전 것은 해당없음)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를 받아 소득증빙으로 제출(학자금 대출 신청을 하더라도 대출 실행은 '선택' 가능한 사항임. 즉 지원구간 서류만 이용가능)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까지 최대 8주가 소요되므로, 장학서류제출 기한내에 통지서를 받을 수 있도록 빠른 신청 및 가구원 동의 조기 완료가 필요함.
※ 서류제출 기한 내에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기한 내 '방법1'로 소득증빙을 해야함.
※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상은 '소득장학금' 수령 불가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관련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고객상담센터(1599-2000)를 이용
3)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주민센터 발급)
4) 차상위계층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아래 증명서 중 택1)
– 주민센터 발급 가능 :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가능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5) 재직증명서(박사과정 학생 중 직장이 있는 경우만 제출)
5.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장학금 신청사유] 란은 의무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본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작성
2) 본인명의 은행계좌 정보 입력 (본인명의가 아닐 경우 장학금 지급 불가)
6. 선정결과: 2024학년도 1학기 등록금 고지서 및 마이스누 장학선발현황에서 확인 가능
<유의사항>
● 2024.2월 수료예정자 및 졸업예정자는 장학금 신청 불가.
● 장학생 신청자(서류제출 완료자)에 한해 장학생을 선정함.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청서 및 마이스누에 본인명의 은행계좌 정보 입력(미입력시 장학금 지급 불가)
※ 계좌정보 변경 : 마이스누 학사정보 → 나의정보 → 종합정보 → 개인정보수정 → 학생인적 탭 → 개인신상정보 변경 → 계좌인증 후 저장
● 휴학 후 등록금반환 신청하는 경우 장학생 선정이 취소되며 장학금 반납이 발생할 수 있음.
● 장학생이 해당학기 등록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선정이 취소됨(미등록 휴학, 미등록 제적 등 등록금 미납하는 경우)
●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단, 근로장학금·학업장려비 등은 예외)추후 다른 장학금에 중복 선발되는 경우 교내장학금 지급액이 감액 조정될 수 있음
● 수업연한초과자가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장학생 선정 불가(등록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장학금 산출 불가)
전체 905
-
번호 카테고리 제목 작성자 조회 작성일
-
공지사항 학사 보건대학원184320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