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학생
2024학년도 1학기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등 안내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24-03-05
조회
667
2023학년도 1학기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등 단체접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가. 외국인 등록 단체접수 일정(지문등록일 및 외국인등록증 발급일은 추후 별도 안내)
1) 1차: 2024. 2. 22.(목) ~ 2. 29.(목)
2) 2차: 2024. 3. 4.(월) ~ 3. 16.(토)
나. 체류기간 연장: 2024. 2. 19.(월) ~ 2024. 3. 17.(일)
2. 주의사항
- 출입국사무소 개별 방문을 통한 접수신청이 제한되고 있고, 출입국에서 빠른 처리를 위해 유학생 개별접수를 지양하고 학교를 통한 단체접수를 적극 권장
- 외국인 등록을 입국 후 90일 이내에 진행하지 않은 유학생 과태료 부과 및 불법체류자 신분전환, 해당사실(사유: 외국인 등록기한 도과자)을 변동신고 누락시 학교로 주의서 처분
- 유학생 체류기간 만료 후 계속 수학할 경우 유학생 과태료 부과, 해당사실(사유: 체류기간 도과자) 변동신고 누락 시 학교로 주의서 처분
1. 신청기간
가. 외국인 등록 단체접수 일정(지문등록일 및 외국인등록증 발급일은 추후 별도 안내)
1) 1차: 2024. 2. 22.(목) ~ 2. 29.(목)
2) 2차: 2024. 3. 4.(월) ~ 3. 16.(토)
나. 체류기간 연장: 2024. 2. 19.(월) ~ 2024. 3. 17.(일)
2. 주의사항
- 출입국사무소 개별 방문을 통한 접수신청이 제한되고 있고, 출입국에서 빠른 처리를 위해 유학생 개별접수를 지양하고 학교를 통한 단체접수를 적극 권장
- 외국인 등록을 입국 후 90일 이내에 진행하지 않은 유학생 과태료 부과 및 불법체류자 신분전환, 해당사실(사유: 외국인 등록기한 도과자)을 변동신고 누락시 학교로 주의서 처분
- 유학생 체류기간 만료 후 계속 수학할 경우 유학생 과태료 부과, 해당사실(사유: 체류기간 도과자) 변동신고 누락 시 학교로 주의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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