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장학
2024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24-05-27
조회
2503
★장학 담당자: 신지혜(sjhy0607@snu.ac.kr, 880-2741)
★교내장학금 및 생활지원장학금 등 신청 예정인 경우, 경제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신청을 권장드립니다.(학사공지 게시판에 '2024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신청 안내'게시글 참고)
※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여부 ‘예’
※ 학자금대출 신청을 하더라도 실제 학자금대출 실행 여부는 선택 가능
1. 신청대상: 2024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부 및 대학원 등록대상자, 유학생, 국가유공 및 북한이탈 장학금 신규 자격 발생자
2. 신청기간 및 서류제출기간(재학생, 신입생 모두 신청 및 서류제출기간 경과시 장학금 신청불가!)
-장학금 온라인 신청기간: 2024. 5. 28.(화) - 2024. 6. 17.(월) 18:00
-장학선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기간: 2024. 5. 28.(화) - 2024. 7. 8.(월) 18:00
3. 신청 방법
<재학생> (아래 1),2)번 모두 완료해야 장학 신청이 완료됨)
1) 마이스누(my.snu.ac.kr)에서 신청 (마이스누 학사정보 -> 장학 -> 신청/현황 -> 장학신청 목록에서 '교내장학금' 신청)
*마이스누 장학신청->나의 종합신청내역의 진행상태가 ‘신청’인 경우 신청완료이며, 진행상태가 ‘작성 중’ 인 경우 임시 저장 상태이므로 미신청으로 간주됨.
2) 장학선정신청서(첨부파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
*마이스누에서 ‘장학신청서’ 출력이 불가함. 마이스누에서 장학 신청 후, 별도로 아래 첨부된 ‘장학선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님 서명받아 제출.
*장학선정신청서에 '장학금 지원 필요사유'는 필수 기재할 것.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신입생>
신입생은 학적 생성 전으로 마이스누에서 장학 신청이 불가함. 따라서 별도의 온라인 신청절차 없이, 첨부된 '장학선정신청서'를 작성하여(소속에 전공까지 표기, 학번기재 필수, 지도교수 서명란은 빈칸으로 제출) 증빙서류와 함께 담당자에게 이메일 제출.(재학생 신청 방법의 2) 참고)
4. 제출서류: 장학선정신청서+ 증빙서류(아래)
※관련 서류는 이전 학기에 제출했더라도 반드시 다시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 장학금 선정에서 제외
<증빙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필수제출)
2) 소득증빙(필수제출) : 소득증빙은 아래 2가지 방법 중 택1
방법1: 2023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 미혼자의 경우, ’본인(1부)+부(1부)+모(1부)‘의 2023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발급)
- 기혼자의 경우, ’본인(1부)+배우자(1부)‘의 2023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발급)
- 소득이 없는 경우, 해당자의 2023년도 무소득사실증명원을 제출(국세청홈텍스발급)
방법2: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제출
-'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만 인정함(이전 것은 해당없음)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를 받아 소득증빙으로 제출(학자금 대출 신청을 하더라도 대출 실행은 '선택' 가능한 사항임. 즉 지원구간 서류만 이용가능)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까지 최대 8주가 소요되므로, 장학서류제출 기한내에 통지서를 받을 수 있도록 빠른 신청 및 가구원 동의 조기 완료가 필요함.
※ 서류제출 기한 내에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기한 내 '방법1'로 소득증빙을 해야함.
※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상은 '소득장학금' 수령 불가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관련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고객상담센터(1599-2000)를 이용
3)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주민센터 발급)
4) 차상위계층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아래 증명서 중 택1)
– 주민센터 발급 가능 :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가능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5) 재직증명서(박사과정 학생 중 직장이 있는 경우만 제출)
5. 선정결과: 2024학년도 2학기 등록금 고지서 및 마이스누 장학선발현황에서 확인 가능
<유의사항>
● 2024.8월 수료예정자 및 졸업예정자는 장학금 신청 불가.
● 장학생 신청자(서류제출 완료자)에 한해 장학생을 선정함.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청서 및 마이스누에 본인명의 은행계좌 정보 입력(미입력시 장학금 지급 불가)
※ 계좌정보 변경 : 마이스누 학사정보 → 나의정보 → 종합정보 → 개인정보수정 → 학생인적 탭 → 개인신상정보 변경 → 계좌인증 후 저장
● 휴학 후 등록금반환 신청하는 경우 장학생 선정이 취소되며 장학금 반납이 발생할 수 있음.
● 장학생이 해당학기 등록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선정이 취소됨(미등록 휴학, 미등록 제적 등 등록금 미납하는 경우)
●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단, 근로장학금·학업장려비 등은 예외)추후 다른 장학금에 중복 선발되는 경우 교내장학금 지급액이 감액 조정될 수 있음
● 수업연한초과자가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장학생 선정 불가(등록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장학금 산출 불가)
★교내장학금 및 생활지원장학금 등 신청 예정인 경우, 경제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신청을 권장드립니다.(학사공지 게시판에 '2024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신청 안내'게시글 참고)
※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여부 ‘예’
※ 학자금대출 신청을 하더라도 실제 학자금대출 실행 여부는 선택 가능
1. 신청대상: 2024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부 및 대학원 등록대상자, 유학생, 국가유공 및 북한이탈 장학금 신규 자격 발생자
2. 신청기간 및 서류제출기간(재학생, 신입생 모두 신청 및 서류제출기간 경과시 장학금 신청불가!)
-장학금 온라인 신청기간: 2024. 5. 28.(화) - 2024. 6. 17.(월) 18:00
-장학선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기간: 2024. 5. 28.(화) - 2024. 7. 8.(월) 18:00
3. 신청 방법
<재학생> (아래 1),2)번 모두 완료해야 장학 신청이 완료됨)
1) 마이스누(my.snu.ac.kr)에서 신청 (마이스누 학사정보 -> 장학 -> 신청/현황 -> 장학신청 목록에서 '교내장학금' 신청)
*마이스누 장학신청->나의 종합신청내역의 진행상태가 ‘신청’인 경우 신청완료이며, 진행상태가 ‘작성 중’ 인 경우 임시 저장 상태이므로 미신청으로 간주됨.
2) 장학선정신청서(첨부파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
*마이스누에서 ‘장학신청서’ 출력이 불가함. 마이스누에서 장학 신청 후, 별도로 아래 첨부된 ‘장학선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님 서명받아 제출.
*장학선정신청서에 '장학금 지원 필요사유'는 필수 기재할 것.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신입생>
신입생은 학적 생성 전으로 마이스누에서 장학 신청이 불가함. 따라서 별도의 온라인 신청절차 없이, 첨부된 '장학선정신청서'를 작성하여(소속에 전공까지 표기, 학번기재 필수, 지도교수 서명란은 빈칸으로 제출) 증빙서류와 함께 담당자에게 이메일 제출.(재학생 신청 방법의 2) 참고)
4. 제출서류: 장학선정신청서+ 증빙서류(아래)
※관련 서류는 이전 학기에 제출했더라도 반드시 다시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 장학금 선정에서 제외
<증빙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필수제출)
2) 소득증빙(필수제출) : 소득증빙은 아래 2가지 방법 중 택1
방법1: 2023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 미혼자의 경우, ’본인(1부)+부(1부)+모(1부)‘의 2023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발급)
- 기혼자의 경우, ’본인(1부)+배우자(1부)‘의 2023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발급)
- 소득이 없는 경우, 해당자의 2023년도 무소득사실증명원을 제출(국세청홈텍스발급)
방법2: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제출
-'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만 인정함(이전 것은 해당없음)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를 받아 소득증빙으로 제출(학자금 대출 신청을 하더라도 대출 실행은 '선택' 가능한 사항임. 즉 지원구간 서류만 이용가능)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까지 최대 8주가 소요되므로, 장학서류제출 기한내에 통지서를 받을 수 있도록 빠른 신청 및 가구원 동의 조기 완료가 필요함.
※ 서류제출 기한 내에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기한 내 '방법1'로 소득증빙을 해야함.
※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상은 '소득장학금' 수령 불가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관련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고객상담센터(1599-2000)를 이용
3)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주민센터 발급)
4) 차상위계층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아래 증명서 중 택1)
– 주민센터 발급 가능 :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가능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5) 재직증명서(박사과정 학생 중 직장이 있는 경우만 제출)
5. 선정결과: 2024학년도 2학기 등록금 고지서 및 마이스누 장학선발현황에서 확인 가능
<유의사항>
● 2024.8월 수료예정자 및 졸업예정자는 장학금 신청 불가.
● 장학생 신청자(서류제출 완료자)에 한해 장학생을 선정함.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청서 및 마이스누에 본인명의 은행계좌 정보 입력(미입력시 장학금 지급 불가)
※ 계좌정보 변경 : 마이스누 학사정보 → 나의정보 → 종합정보 → 개인정보수정 → 학생인적 탭 → 개인신상정보 변경 → 계좌인증 후 저장
● 휴학 후 등록금반환 신청하는 경우 장학생 선정이 취소되며 장학금 반납이 발생할 수 있음.
● 장학생이 해당학기 등록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선정이 취소됨(미등록 휴학, 미등록 제적 등 등록금 미납하는 경우)
●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단, 근로장학금·학업장려비 등은 예외)추후 다른 장학금에 중복 선발되는 경우 교내장학금 지급액이 감액 조정될 수 있음
● 수업연한초과자가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장학생 선정 불가(등록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장학금 산출 불가)
전체 907
-
번호 카테고리 제목 작성자 조회 작성일
-
공지사항 학사 보건대학원19842024-11-13
-
821 학사 보건대학원24462024-07-30
-
820 학사 보건대학원37532024-07-26
-
818 학사 보건대학원1283202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