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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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 안내(1/8까지)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24-12-20
조회
82
1.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 대상자
가. 석사 과정 : 수료 후 4년 이상 6년 미만인 자
나. 박사 과정 : 수료 후 6년 이상 8년 미만인 자
※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제11조 제3항에 의거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이 논문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연장 가능 최대 기한: 석사 과정은 수료 후 최대 6년 까지, 박사 과정은 수료 후 최대 8년 까지)
※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제11조 제4항에 의거 병역의무이행 기간과 임신·출산 기간(임신·출산의 경우 1회당 1년), 육아기간(1자녀당 2년)은
학위논문 제출기한에 산입하지 않으며, 학생은 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참고 : [논문]수료후 논문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해당 FAQ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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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 서류
가.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1부
※ 본인 및 지도교수 및 학과장 서명 후, 증빙서류와 함께 행정실로 제출
(교수 서명은 전자서명을 권장함 / 보건학과장: 이우주 교수, 환경보건학과장: 윤충식 교수)
나. 해당자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육아기간 미산입 신청서 등) 1부
※ 육아기간 미산입 신청서 제출 시 주민등록등본, 초등학교 재학증명서(해당자), 휴학증명서 또는 재적증명서(해당자)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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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서 제출기한 : 2025. 1. 8.(수) 까지 행정실 제출 (이메일 제출 시: hayan@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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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의사항
가. 논문 제출기한 연장 승인자는 논문심사를 받는 학기에 연구생 등록(자연계 20만원)을 해야 함
나. 연장 승인된 기한 내에 논문을 제출하여야 함
다. 연장 가능 최대 기한을 경과한 자는 ‘학위논문 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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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석사 과정 : 수료 후 4년 이상 6년 미만인 자
나. 박사 과정 : 수료 후 6년 이상 8년 미만인 자
※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제11조 제3항에 의거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이 논문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연장 가능 최대 기한: 석사 과정은 수료 후 최대 6년 까지, 박사 과정은 수료 후 최대 8년 까지)
※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제11조 제4항에 의거 병역의무이행 기간과 임신·출산 기간(임신·출산의 경우 1회당 1년), 육아기간(1자녀당 2년)은
학위논문 제출기한에 산입하지 않으며, 학생은 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참고 : [논문]수료후 논문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해당 FAQ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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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 서류
가.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1부
※ 본인 및 지도교수 및 학과장 서명 후, 증빙서류와 함께 행정실로 제출
(교수 서명은 전자서명을 권장함 / 보건학과장: 이우주 교수, 환경보건학과장: 윤충식 교수)
나. 해당자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육아기간 미산입 신청서 등) 1부
※ 육아기간 미산입 신청서 제출 시 주민등록등본, 초등학교 재학증명서(해당자), 휴학증명서 또는 재적증명서(해당자)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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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서 제출기한 : 2025. 1. 8.(수) 까지 행정실 제출 (이메일 제출 시: hayan@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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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의사항
가. 논문 제출기한 연장 승인자는 논문심사를 받는 학기에 연구생 등록(자연계 20만원)을 해야 함
나. 연장 승인된 기한 내에 논문을 제출하여야 함
다. 연장 가능 최대 기한을 경과한 자는 ‘학위논문 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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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학위 수여 규정」 제11조(학위논문 제출기한) ② 석사학위논문의 제출 또는 실적심사 기한은 수료 후 4년까지, 박사학위논문의 제출기한은 수료 후 6년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이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소속 대학(원)장의 판단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④ 병역의무이행 기간과 임신·출산 기간(임신·출산의 경우 1회당 1년), 육아기간(1자녀당 2년)은 제2항 및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학생은 위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3., 2019. 4. 10., 2021. 9. 7., 2024. 9. 20] ⑦ 제4항의 육아기간의 미산입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기간에 한하며, 「학칙」제66조제5항제4호의 육아휴학과 통산하여 자녀당 2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4. 9.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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