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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1/8까지)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24-12-20
조회
72
2025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을 안내드립니다.

1. 대상자: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중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
  *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석사 과정 수료 후 6년 경과한 자, 박사 과정 수료 후 8년 경과한 자  
  -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학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인여부 결정 (승인학기부터 기산하며, 최종 3년의 학위취득 기한 부여)
  - 위 기간(3년 연장)이 경과한 후에는 더 이상 기간연장이 불가하니, 논자시 합격여부, 논문 진행사항 등을 고려하여 신청 요함
  - 석사과정 수료 후 6년 미만, 박사과정 수료 후 8년 미만인 자는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함
   : 본인의 논문제출기한이 경과되었어도, 2년 연장기한을 추가로 사용하였는지 먼저 확인바람
     ex) 2020.08.29. 석사 수료 → 2024.08.29. 논문제출기한일 경우, 2년 연장기한을 먼저 사용하여야 함
★ 참고 : [논문]수료후 논문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해당 FAQ 클릭)

2. 제출 서류(붙임파일 참조)
  -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서 1부
  - 확인서 1부
  - 사유서 1부

3. 신청서 제출방법 : 2025. 1. 8.(수) 까지 행정실로 제출 (이메일 제출 시: hayan@snu.ac.kr)
  - 지도교수 서명은 전자서명도 가능함

4. 과정이수 방법
 가. 등록횟수: 석사과정은 1개 학기 이상, 박사과정은 2개 학기 이상 등록 필수
  ※ 등록금액은 수업연한초과등록자의 등록금을 납부 (3학점 이하 등록금 1/2, 4학점 이상 등록금 전액)
  ※ 일반 대학원 연구생 등록과는 별도로 연구생 등록은 2월에 공지 예정
 나. 교과목 이수: 석사과정 수료생은 6학점 이상 취득, 박사과정 수료생은 9학점 이상 취득
 다. 논문제출자격시험: 이미 합격한 경우 인정 가능하되, 불합격한 경우 다시 응시하여야 함
  ※ 논자시 합격여부 확인 방법: mySNU - 학사정보 - 졸업 - 졸업시험 신청 - 종합시험판정결과
 라. 수강신청 기간: 보건대학원 학사공지 게시판에 공지 예정
 마. 등록금 납부기간: 2025. 2. 20.(목) ~ 2. 26.(수), 5일간
  ※ 위 등록금 납부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되는 등록금 납부 안내문 참고

5. 문의: 02-880-2708
「서울대학교 학위 수여 규정」
제11조(학위논문 제출기한)

② 석사학위논문의 제출 또는 실적심사 기한은 수료 후 4년까지, 박사학위논문의 제출기한은 수료 후 6년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이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소속 대학(원)장의 판단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④ 병역의무이행 기간과 임신·출산 기간(임신·출산의 경우 1회당 1년), 육아기간(1자녀당 2년)은 제2항 및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학생은 위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3., 2019. 4. 10., 2021. 9. 7., 2024.9.20.]
⑤ 제2항 또는 제3항의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 중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이 대학원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논문제출 기회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받은 학생은 대학원 연구생으로 등록하여 석사과정은 6학점 이상, 박사과정은 9학점 이상 취득하되, 박사과정의 경우 2개 학기 이상 교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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