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2022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21.11.26 수정)
2022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관련 사항을 다음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담당자: chansol52@snu.ac.kr, 880-2741)
1. 신청 대상: 2022학년도 1학기 등록 대상자 중 교내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대학원생
*대학원 전기신입생(예정자)는 첨부파일의 장학선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서명란은 빈칸으로 제출) 증빙서류와 함께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바랍니다.
2. 신청기간 및 서류제출기간
-장학금 온라인 신청 기간: 2021. 11. 29.(월) - 2021. 12. 17.(금) (신청기간 및 제출기간 경과시 신청불가)
-증빙서류 제출기간: 2021. 11. 29.(월) - 2021.12.17.(금)
3. 신청 방법
1) 마이스누(my.snu.ac.kr)에서 신청 (마이스누 학사정보 -> 장학 -> 신청/현황 -> 장학신청)
2) 장학선정신청서(첨부파일) 작성하여 지도교수님 서명을 받아 증빙서류와 함께 담당자에게 온라인 제출(서류 스캔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마이스누에서 '장학신청서' 출력이 불가합니다. 마이스누에서 장학신청하신 후, 장학선정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지도교수님 서명받아 제출해주세요.
4. 제출서류(관련 서류는 이전학기에 제출했더라도 반드시 다시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 장학금 선정에서 제외)
■ 장학선정신청서+ 증빙서류(아래)
<증빙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필수제출)
2) 2020년도 소득금액증명원(필수제출,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발급)
- 미혼자의 경우, ’본인(1부)+부(1부)+모(1부)‘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
- 기혼자의 경우, ’본인(1부)+배우자(1부)‘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해당자의 2020년도 무소득사실증명원을 제출(국세청홈텍스발급)
3)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주민센터 발급)
4) 차상위계층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아래 증명서 중 택1)
- 주민센터 발급 가능 :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가능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5) 재직증명서(박사과정 학생 중 직장이 있는 경우만 제출)
5.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장학금 신청사유] 란은 의무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본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작성
2) 본인명의 은행계좌 정보 입력 (본인명의가 아닐 경우 장학금 지급 불가)
6. 선정결과 : 2022학년도 1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반영되어 확인 가능
<유의사항>
● 장학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장학생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예외없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장학생이 해당학기 등록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선정이 취소됨
●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단, 근로장학금·학업장려비 등은 예외)추후 다른 장학금에 중복 선발되는 경우 교내장학금 지급액이 감액 조정될 수 있음
● 규정학기초과자가 지정된 기간내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등록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장학금 산출도 불가함)
● 석사(야간학생) 장학금 신청 가능
● 2022.2월 수료예정자 및 졸업예정자는 장학금 신청 불가
● 장학 관련 서류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장학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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