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2022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22.5.24 수정)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22-05-23
조회
377

2022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관련 사항을 다음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담당자가 신지혜(sjhy0607@snu.ac.kr, 880-2741)로 변경되었습니다.

 

1. 신청 대상: 2022학년도 2학기 등록 대상자 중 교내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대학원생

  *대학원 후기신입생(예정자)는 첨부파일의 장학선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서명란은 빈칸으로 제출) 증빙서류와 함께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바랍니다.  

 

2. 신청기간 및 서류제출기간 

-장학금 온라인 신청 기간: 2022. 5. 30.(월) - 2022. 6. 17.(금) (신청기간 및 제출기간 경과시 신청불가)
-증빙서류 제출기간: 2022. 5. 30.(월) - 2022.7.8.(금)   

*2021년도 소득증명 관련 서류가 7월 이후에 발급되는 건이 많아 증빙서류 제출기간을 7월 8일로 연장합니다.

온라인 신청기간은 변동 없으니 온라인 신청은 기존대로 6월 17일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방법

 1) 마이스누(my.snu.ac.kr)에서 신청 (마이스누 학사정보 -> 장학 -> 신청/현황 -> 장학신청)

 2) 장학선정신청서(첨부파일) 작성하여 지도교수님 서명을 받아 증빙서류와 함께 담당자에게 온라인 제출(서류 스캔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마이스누에서 '장학신청서' 출력이 불가합니다. 마이스누에서 장학신청하신 후, 장학선정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지도교수님 서명받아 제출해주세요.

 

4. 제출서류(관련 서류는 이전학기에 제출했더라도 반드시 다시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 장학금 선정에서 제외)

 ■ 장학선정신청서+ 증빙서류(아래)

 

 <증빙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필수제출)

  2) 2021년도 소득금액증명원(필수제출,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발급)

  - 미혼자의 경우, ’본인(1부)+부(1부)+모(1부)‘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

  - 기혼자의 경우, ’본인(1부)+배우자(1부)‘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해당자의 2021년도 무소득사실증명원을 제출(국세청홈텍스발급)

  3)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주민센터 발급)

  4) 차상위계층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아래 증명서 중 택1)

    - 주민센터 발급 가능 :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가능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5) 재직증명서(박사과정 학생 중 직장이 있는 경우만 제출)

 

5.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장학금 신청사유] 란은 의무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본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작성
   2) 본인명의 은행계좌 정보 입력 (본인명의가 아닐 경우 장학금 지급 불가)  

 

6. 선정결과 : 2022학년도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반영되어 확인 가능

 

<유의사항>

● 장학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장학생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예외없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장학생이 해당학기 등록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선정이 취소됨
●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단, 근로장학금·학업장려비 등은 예외)추후 다른 장학금에 중복 선발되는 경우 교내장학금 지급액이 감액 조정될 수 있음
● 규정학기초과자가 지정된 기간내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등록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장학금 산출도 불가함)

● 석사(야간학생) 장학금 신청 가능

● 2022.8월 수료예정자 및 졸업예정자는 장학금 신청 불가

● 장학 관련 서류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장학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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