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2022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7/15까지)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22-06-08
조회
516

1. 신청 대상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중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

※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학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인여부 결정 (3년 이내 학위취득 기한 부여)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석사 과정 수료 후 6년 경과한 자박사 과정 수료 후 8년 경과한 자

※ 일반 대학원 연구생 등록과는 별도로 연구생 등록은 8월에 공지 예정

※ 석사과정 수료 후 6년 미만박사과정 수료 후 8년 미만인 자는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함

   (본인의 논문제출기한이 경과되었어도, 2년 연장기한을 추가로 사용하였는지 먼저 확인바람!

    ex 2017.08.29. 석사 수료 ->2021.08.29. 논문제출기한일 경우, 2년 연장기한을 먼저 사용해야함)

    

2. 제출 서류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서 1

확인서 1

사유서 1

   

 

3. 신청서 제출방법 2022. 7. 14.(금까지 행정실로 제출 (이메일제출 시: yangyoo7@snu.ac.kr)

※ 지도교수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권장함

   

 

4. 과정이수 방법

등록횟수석사과정은 1개 학기 이상박사과정은 2개 학기 이상 등록

※ 등록금액은 수업연한초과등록자의 등록금을 납부 (3학점 이하 등록금 1/2, 4학점 이상 등록금 전액)

교과목 이수석사과정 수료생은 6학점 이상 취득박사과정 수료생은 9학점 이상 취득

논문제출자격시험이미 합격한 경우 인정 가능하되불합격한 경우 다시 응시하여야 함

※ 논자시 합격여부 확인 방법: mysnu - 학사정보 졸업 졸업시험 신청 종합시험판정결과

수강신청 기간: 보건대학원 학사공지 게시판에 공지 예정

등록금 납부기간: 2022. 8. 22.() ~ 8. 26.()

※ 위 등록금 납부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되는 등록금 납부 안내문 참고

   

 

○ 문의 ☎ 880-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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