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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 학위논문제출기한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서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11-03-07
조회
211

석.박사 학위논문제출기한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서

 

석사 수료후 4년+2년 연장까지 된 자(6년)  : 석사과정은 6학점이상, 1개학기 이상 수업연한초과등록자의 등록금을 납부

박사 수료후 6년+2년 연장까지 된 자(8년) :  박사과정은 9학점이상, 2개학기 이상    "

 

 

1. 논문제출기한초과자는 승인 받은 후  3년 이내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 박사과정에 한해 1개 학기 논문심사기간 연장 가능

※ 2011.11.27. 학위수여규정개정으로 2012.3.1. 이후에 신청한 사람은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승인 받을 수 있으며, 2012.3.1. 이전에 2년 승인을 받은 사람은 추가 1년을 본부 대학원위원회에서 승인 받아야 함.

 

2.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승인은 1회임.

- 2012.3.1. 이전에는 총 3년의 승인 기간 중 2년은 각 대학(학사위원회에서 승인하고추가 1년은 본부 대학원위원회에서 승인하였으나,

- 2011.11.27. 학위수여규정개정으로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각 대학(학사위원회에서 승인하고 본부에 보고하므로이번에 승인받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논문 제출을 하지 못하면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을 주지시켜 본인이 논문 작성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3 추가연장신청서식은 2012.3.1. 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은자에 해당됩니다.]

 

  신청시기 : 1학기-12월말까지

                       2학기-6월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