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및 행정
석.박사 학위논문제출기한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서
석.박사 학위논문제출기한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서
석사 수료후 4년+2년 연장까지 된 자(6년) : 석사과정은 6학점이상, 1개학기 이상 수업연한초과등록자의 등록금을 납부
박사 수료후 6년+2년 연장까지 된 자(8년) : 박사과정은 9학점이상, 2개학기 이상 "
1. 논문제출기한초과자는 승인 받은 후 3년 이내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 박사과정에 한해 1개 학기 논문심사기간 연장 가능
※ 2011.11.27. 「학위수여규정」개정으로 2012.3.1. 이후에 신청한 사람은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승인 받을 수 있으며, 2012.3.1. 이전에 2년 승인을 받은 사람은 추가 1년을 본부 대학원위원회에서 승인 받아야 함.
2.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승인은 1회임.
- 2012.3.1. 이전에는 총 3년의 승인 기간 중 2년은 각 대학(원) 학사위원회에서 승인하고, 추가 1년은 본부 대학원위원회에서 승인하였으나,
- 2011.11.27. 「학위수여규정」개정으로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각 대학(원) 학사위원회에서 승인하고 본부에 보고하므로, 이번에 승인받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논문 제출을 하지 못하면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을 주지시켜 본인이 논문 작성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3 추가연장신청서식은 2012.3.1. 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은자에 해당됩니다.]
신청시기 : 1학기-12월말까지
2학기-6월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