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및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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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종사자 상해보험 공제급여 청구서식 변경 안내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15-03-02
조회
313

1. 관련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공제보상팀-400 (2015.02.13.)

연구지원과-4601 (2014.06.25.)

2.개인정보보호법30(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의거 공제급여 청구서식이 변경되었으니향후 공제급여 청구시 변경된 양식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연구실안전공제약관 중 공제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요양급여의 제증명료는 2015.2.11.()부터 보상한도액 내에서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변경내용

구분

변경 내용

공제급여 청구서

․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기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추가

보상범위 확대

․ 제증명료(진단서 등 발급비용지급

붙임 : 1. 보험 이용 안내 1.

2. 공제급여 개정서식 안내문(청구서식 포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