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및 행정
연구활동 종사자 상해보험 공제급여 청구서식 변경 안내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15-03-02
조회
314
1. 관련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공제보상팀-400 (2015.02.13.)
연구지원과-4601 (2014.06.25.)
2.「개인정보보호법」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의거 공제급여 청구서식이 변경되었으니, 향후 공제급여 청구시 변경된 양식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연구실안전공제」약관 중 공제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요양급여의 “제증명료”는 2015.2.11.(수)부터 보상한도액 내에서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변경내용
구분 | 변경 내용 |
「공제급여 청구서」 | ․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추가 |
보상범위 확대 | ․ 제증명료(진단서 등 발급비용) 지급 |
붙임 : 1. 보험 이용 안내 1부.
2. 공제급여 개정서식 안내문(청구서식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