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및 행정
「보건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에 관한 지침 추가 알림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15-04-09
조회
319
「보건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에 관한 지침 추가 알림
입학 후 학사과정에서 (부)전공이 통계학인 학생들의 경우 보건통계학개론 [전필]
수강 면제를 해주고, 다른 과목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학위 취득요건를 아래와 같이
추가 합니다.
가. 적용대상 :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
나. 보건통계학개론 수강면제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보건통계학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고, 행정실로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한다.[추천서는 자유서식]
다. 보건통계학개론 수강면제자는 반드시 다른과목으로 이수학점을 충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