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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 논문제출기한연장신청서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19-01-11
조회
731

석*박사 논문제출기한연장신청서

석사는 수료후 4년이내 + 2년 연장

박사는 수료후 6년이내 +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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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2년 연장에 해당되는 자는 "제출기한연장신청서"를 행정실로 제출하고 학사위원회를 거쳐 승인함

(학위논문제출횟수 및 허용기간)

1. 석사학위논문의 제출기한은 수료 후 4년까지, 박사학위논문의 제출기한은 수료 후 6년까지로 한다. 
2.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위논문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이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소속 대학(원)장의 판단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3. 병역의무이행 기간과 임신?출산 기간(1회당 2년)은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참고사항 - 2024. 9 월 기준 보건대학원 학과장 및 전공주임 알림)

보건학과 학과장 - 원성호 교수
 -  보건학전공 전공주임 - 원성호 교수(학과장 및 전공주임 겸임)
  - 보건정책관리학전공 전공주임 - 조원광 교수

환경보건학과 학과장 - 윤충식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