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치회

2013년 온라인 성희롱 예방·인권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13-03-11
조회
87

서울대학교 인권센터는 매년 시의적절한 주제와 소재를 중심으로 온라인 성희롱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제작·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내용뿐만 아니라, 차별행위를 포함한 다양한 인권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된 온라인 성희롱 예방교육·인권교육을 실시합니다.

2013년 온라인 성희롱 예방·인권교육은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행위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설명과 대학 공동체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과 인권침해에 대한 판단과 그에 대한 대처 방안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상: 서울대학교 전 구성원(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생, 연구원, 연수생, 시간강사, 교수, 직원 등)

관련법률: 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과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국가 등 공공기관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각 1회 이상 실시해야 함.

본 교육에 참가하는 방법은 첨부파일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성희롱·성폭력 상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8번 글(http://helplms.snu.ac.kr/snu/sub01_04.js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권 친화적 대학교 만들기’를 목표로 새롭게 제작된, 2013년 온라인 성희롱 예방·인권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성희롱 예방·인권교육 수강 바로가기 http://helplms.snu.ac.kr/snu/sub03_01_02.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