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및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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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신청서(Attendance Acknowledgment Request Form)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24-03-12
조회
6208
 

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 규정 제4조(출석인정)

 

* 각 호의 출석인정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1. 예비군법 및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예비군 교육필증 등 병역 관련 증빙서류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감염 또는 감염 우려 등의 사유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진단서

3.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학기 총 수업시수의 1/3 미만): 관련공문 등 입증 자료

4. 생리통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증빙서류 불필요

5. 다음에 해당하는 경조사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세부내용 매뉴얼 참고): 관련 증빙서류(청첩장, 사망진단서, 가족관계확인서 등)

6.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 행사에 참가한 경우: 행사참석확인서, 공문 등

7. 그밖에 상당한 이유로 소속학과(부)장이 허가하는 경우: 출석확인서(학과장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