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위 과태료 부과 관련 유의 안내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25-09-10
조회
96
위 관련, 관악구(관악구청)에서는 2022. 8. 1.부터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위 과태료 안내 > | |||||||||||||||||
- 부과 근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적용 구역: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구역 - 이용 구분
※ 해당 주차구역 바닥면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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