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위 과태료 부과 관련 유의 안내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25-09-10
조회
96
위 관련, 관악구(관악구청)에서는 2022. 8. 1.부터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위 과태료 안내 >  
- 부과 근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적용 구역: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구역

- 이용 구분
구 분 이용 가능 차량 이용 불가 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 전기 자동차

- 하이브리드 자동차

- 수소 전기 자동차
- 내연기관 자동차(휘발유, 경유, 가스 등)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 부착 차량 이용 불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충전기가 설치된전기차 충전구역)
- 전기 자동차

-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
- 내연기관 자동차(휘발유, 경유, 가스 등)

-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

- 수소 전기 자동차
- 과태료 부과 행위 및 과태료
해당 주차구역 바닥면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과태료 부과
주차 위반
과태료 10만원
- 이용 불가 차량의 주차
충전 방해
과태료 10만원
- 충전구역 및 그 주변, 진입로에 물건 적치 또는 주차

- 전기차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이용시간 초과 주차(급속충전시설 1시간, 완속충전시설 14시간 초과 시)
충전구역 훼손
과태료 20만원
- 충전시설, 주차구획선, 문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