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기준 변경 사항 안내

Author
관리자
Date
2026-01-21
Views
107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1. 개정내용

구 분

기 존

변 경

완속충전구역

이용시간

외부충전식(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이용시간: 14시간

외부충전식(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이용시간: 7시간

2. 적용차종: 외부충전식(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3. 적용구역: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 완속충전구역
   ※ 급속충전구역 이용시간: 1시간(기존과 동일)
4. 시 행 일: 2026. 2. 5.(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