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2026년도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석사과정생연구장려금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 안내

Author
보건대학원
Date
2026-03-13
Views
973
1. 관련: 교육부 공고 제2026–29호
2. 2026년도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석사과정생연구장려금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지원규모: 1인당 12백만원(12개월 수행) [붙임2] 신청요강 참고

      ※ 연구비구성 : 12,000,000원(간접비 포함) / 1연차 / 일시지급

                              직접비(학생인건비 특례) 11,429,000원, 간접비(직접비의 5%적용) 571,000원 / 12개월 (붙임5. 이미지 파일 참조)

 

나. 신청자격 및 제한: [붙임2] 신청요강 참고

      ※ 연구책임자가 신청제한 사항 위반 발견 시 요건검토에서 과제 탈락 처리 예정

 

다. 제출서류(온라인 제출) ★'온라인신청매뉴얼' 신청 1주일 전에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안내 예정

구분 내용
온라인 입력
기본정보, 과제요약정보,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정보,
연구비내역, 주요 연구수행실적(수행완료과제, 수행(신청) 중 과제) 등
제출 서류
① 연구개발과제계획서(3페이지 이내) 1부
     ※ 연구지도교수 확인서 포함

②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등 1부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정보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정보로 기입

구분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상호
주관연구개발기관 김주한 119-82-03684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③ 재적증명서 1부

     ※ 최초 입학일자(입학년월일), 재학학기학위과정이 기재되어 있는 대학원 재적증명서 제출
     ※ 연구개시일 기준 최소 2학기 이상의 국내 대학원 전일제 재학생(입학예정자 신청 불가)
작성
유의사항
연구계획서 분량 초과시 초과분량에 대한 평가 미실시 등 평가 불이익 가능
 

라. 신청기간

구분 내용
연구책임자 신청 및 접수
2026. 4. 6(월) 9:00 2026. 4. 13() 10:00까지
접수공문 제출 기한 (관리기관→산단)
2026. 4. 6(월) 9:00 2026. 4. 10() 18:00까지
주관연구기관 검토 및 승인
2026. 4. 6(월) 9:0~ 2026. 4. 15() 10: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신청 ▷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 신청 완료
 

마. 신청방법


    ※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 요망([붙임4] 참고)

    ※ 과제신청시 주관연구기관은 서울대학교(119-82-08433)로 선택하여 신청 요망

2) 관리기관을 통해 산학협력단으로 과제 신청 공문 제출 필수

★ 과제 접수 후 2026. 4. 10.(금) 오전 10시 까지 연구책임자명/연구과제명/IRIS과제번호 명시하여
     보건대학원 연구행정실(concordia@snu.ac.kr, 02-880-2730)로 공문 발송 요청  

    ※ 별도 제출 서류는 없으며 과제정보(연구책임자명, 과제명, 과제번호(RS-2025-8자리 등)를 명시
         (과제 선정 이후 공문 발송 기관이 관리기관으로 등록됨) 

    ※ 관리기관 공문 미접수자는 IRIS에서 최종접수 불가

 

바. 문의

1) 사업신청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이공학술지원팀(042-869-6619, 6622, 6066)

2) 평가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학문단 (042-869-내선번호 4자리)

구분 자연과학단 생명과학단 의약학단 공학단 ICT·융합연구단
석사과정생연구장려금 6557 6532 6055 6542 6566
3) IRIS 시스템 관련 문의(콜센터) : 1877-2041, 042-862-1500
4) 산학협력단 담당자 : (관악)02-880-2022


붙임

 1. 2026년도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신규과제 공고문 1부.

 2. 2026년도 석사과정생연구장려금지원사업 신규과제 신청요강 1부.

 3. 2026년도 석사과정생연구장려금지원사업 신규과제 신청서식 각 1부.

 4. 2026년도 석사과정생연구장려금지원사업 신규과제 별첨 1부.

 5. 연구비구성 내역(예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