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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기대 그리고 위헌성 문제

Author
보건대학원
Date
2026-04-06
Views
181
보건대학원의 관악보건포럼에서는 2026. 3.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기대 그리고 위헌성 문제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공개 포럼을 진행합니다. 

 

중증, 응급, 분만 소아와 같은 고위험 필수의료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형사책임을 제한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1월 말에 발의되어 2달 만에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하였습니다. 중대한 과실이 없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며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면 의료인에 대한 기소가 금지되며, 의료사고 수사 절차에서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역할을 하고, 조정 절차를 활성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는 대체로 환영하였고 환자, 소비자, 시민 단체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의료사고가 두려워 필수의료 지원을 기피해 온 의사들이 돌아올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이 힘을 더 얻을 수 있다는 의견, 의료사고 환자와 가족은 형사고소조차 불가능해진다는 의견, 다른 공익 업무 종사자들은 누리지 못하는 특혜를 의사들만 얻게 된다는 의견...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누구에게든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를 우리 사회는 어떻게 규율해야 할까요? 관악보건포럼에서는 2026. 3.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에 대한 기대와 위헌성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 관악보건포럼
  • 제목 : 2026. 3.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기대 그리고 위헌성 문제
  • 일시: 2026년 4월 17일(금) 10:00~11:50
  • 장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21동 113호 강당 
  • 주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구성 내용 발표자  
발표 1 (15분) 2026. 3.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의료사고 형사 처벌 특례에 대한 기대 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발표 2 (15분) 2026. 3.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의료사고 형사 처벌 특례의 위헌성 문제 박호균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토론 (60분) 라운드 테이블 [좌장]

이태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장)

[토론자]

한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변호사)

김학주 (용인 세브란스병원 흉부외과 교수)

신현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앙위원회 부의장, 변호사)

이인재 (전 의료변호사협회 회장, 변호사)

장시원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변호사)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플로어 및 종료(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