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2026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협조 안내

Author
보건대학원
Date
2026-04-09
Views
157
우리 대학은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매년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1시간 이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온라인 강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모든 소속 구성원은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교육대상: 전 구성원 (전임교원, 법인직원, 재학생은 필수 이수 요망)

나. 온라인 교육방법
구분 교육방법 교육과정명 교육시간 비고
학생 eTL SNUON 접속 및 이수

(etl.snu.ac.kr/snuon)
장애인식개선교육(학생) 1시간(국문)  
Disability Awareness Education (Student) 1시간(영문)  
교원 eTL SNUON 접속 및 이수

(etl.snu.ac.kr/snuon)
장애인식개선교육(교원) 1.5시간*(국문)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
법정 의무교육 이수 필요
Disability Awareness Education (Faculty) 1시간(영문)  
직원 나라배움터 접속 및 이수

(snu.nhi.go.kr)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1.5시간*(국문)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
법정 의무교육 이수 필요
*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교육(1시간)과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교육(1시간)을 1.5시간으로 압축한 법정의무교육임

다. 이수기한: 2026. 12. 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