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2026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협조 안내
Author
보건대학원
Date
2026-04-09
Views
157
우리 대학은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매년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1시간 이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온라인 강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모든 소속 구성원은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교육대상: 전 구성원 (※ 전임교원, 법인직원, 재학생은 필수 이수 요망)
나. 온라인 교육방법
*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교육(1시간)과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교육(1시간)을 1.5시간으로 압축한 법정의무교육임
다. 이수기한: 2026. 12. 31.(목)까지
이에 온라인 강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모든 소속 구성원은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교육대상: 전 구성원 (※ 전임교원, 법인직원, 재학생은 필수 이수 요망)
나. 온라인 교육방법
| 구분 | 교육방법 | 교육과정명 | 교육시간 | 비고 |
| 학생 | eTL SNUON 접속 및 이수 (etl.snu.ac.kr/snuon) |
장애인식개선교육(학생) | 1시간(국문) | |
| Disability Awareness Education (Student) | 1시간(영문) | |||
| 교원 | eTL SNUON 접속 및 이수 (etl.snu.ac.kr/snuon) |
장애인식개선교육(교원) | 1.5시간*(국문) |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 법정 의무교육 이수 필요 |
| Disability Awareness Education (Faculty) | 1시간(영문) | |||
| 직원 | 나라배움터 접속 및 이수 (snu.nhi.go.kr) |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
1.5시간*(국문) |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 법정 의무교육 이수 필요 |
다. 이수기한: 2026. 12. 31.(목)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