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과정
박사과정
박사학위 취득과정
학위취득요건
학위취득과정
박사학위 취득과정
◼︎ 논문지도교수 선정
1. 지도교수의 선정시기는 입학한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지도교수의 변경은 선정 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입학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
2. 지도교수 선정은 본 대학원 해당전공 교수에 한하며, 교수 당 신규 지도학생 수는 3월 입학자는 2명 이내로, 9월 입학자는 1명 이내로 한다. 단 복학생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3. 지도교수가 정년퇴임 하는 경우 학과 및 법적 전공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도교수의 변경으로 인한 전공의 변경은 지도교수와 상의 하에 결정한다. 단 학생이 졸업하여야 하는 시기에 지도교수가 해외연수 등으로 지도가 불가능 할 경우 위의 규정에 준한다. 이 때 지도의 범위는 논문심사에 지도교수가 출석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1. 모든 학생은 논문제출자격시험(이하 ‘논자시’)에 합격하여야 논문을 작성할 수 있다. 논자시는 영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한다. 영어시험의 경우 별도로 시행하지 않으며 입학 시 또는 그 이후에 응시하는 TEPS 점수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아래에 설명하는 ‘영어자격인정제도’에 따른다
① 영어과목은 논문작성계획서 제출 전까지 보건학과는 TEPS 327점(개정 전 601점) 또는 TOEFL iBT 96점(PBT 567점, CBT 227점) 이상, 환경보건학과는 TEPS 298점(개정 전 551점) 이상 또는 TOEFL iBT 88점 (PBT: 550점, CBT 213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여야 논문제출자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된다. 단, 입학 시 상기 점수를 취득한 자는 이미 영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TEPS 및 TOEFL 합격인정처리 시기
1학기: 전년도 10월~당해 연도 3월까지의 성적
2학기: 당해 연도 4월~당해 연도 9월까지의 성적
** 학생의 국적이 영어권 혹은 영어공용어 국가의 경우 외국어시험으로 영어 대신 한국어를 선택해야 하며, 한국어 시험 대체 과목 이수도 가능함 (단, 논문작성계획서 제출 전에 성적을 취득해야 함)
3. 종합시험은 지도교수 별 문제와 전공분야 두 부분으로 하되 비율은 각각 50%로 한다.
4. 종합시험은 전공시험으로서 각 전공교수가 2문제씩 출제하고 이 중 4개 문제의 답안을 작성한다. 응시자는 이 때 지도교수가 출제한 2문제와 지도교수 외 전공교수가 출제한 문제 중 2문제를 선택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원장은 학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체 출제자를 위촉하는 등 예외 적용을 할 수 있다.
6. 종합시험 문제는 전공이수추천과목에 한하여 출제한다.
1. 논문작성계획서는 논문제출자격시험(영어포함) 기합격자만이 제출할 수 있다.
2.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을 제출코자 하는 자는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논문작성계획서를 계획서 발표 예정학기 시작 전월 5일까지 8부를 우리 대학원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3. 논문작성계획서의 내용은 논문의 작성배경과 연구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연구주제, 연구의 목적, 연구의 필요성, 관련문헌 고찰, 연구방법, 기대효과, 참고문헌 등을 A4용지에 11포인트로 작성하되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그 분량에는 제한이 없다.
4. 논문작성계획서 제출과 동시에 학위수여규정 제24조에 의하여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며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5. 제출된 논문작성계획서의 발표는 공개된 장소에서 그 타당성과 가능성에 대하여 평가 받아야 한다. 본 발표회는 전공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 때 발표회에는 우리 대학원 해당전공 교수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야 한다.
6. 논문작성계획서 발표는 매 학기 초에 실시하고, 발표에 참석한 교수들은 발표에 대해 ‘가/부’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에 참여한 교수들의 과반수가 ‘가’로 평가하여야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7. 지도교수가 해외 출장으로 인하여 논문계획서 발표에 부득이 불참하는 경우, 위원장이 참석하면 박사과정생이 계획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1. 논문작성계획서가 제출되면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을 추천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논문심사위원회는 논문지도교수와 2인 이상의 보건대학원 교수를 포함하여 최소 5인으로 구성한다. 논문지도교수 외 공동논문지도교수를 위촉한 경우에는 공동논문지도교수를 제외하고 심사위원을 최소 5인으로 구성한다. 심사위원 구성에 서울대학교 외부 타교(기관) 소속 심사위원을 최소 1인 포함한다. 지도교수와 서울대학교 외부 심사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은 보건대학원 소속 교수(보건대학원 BK교수도 포함)로 구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서울대학교 내 타 단과대학(원) 교수 중에서 1인 이상을 위촉할 수 있다. 심사위원장은 보건대학원 전임교수(지도교수와 명예교수는 제외)가 담당한다.
3.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작성계획서 발표 시에 평가발언을 할 수 있다
1. 논문작성 계획서가 적격 판정을 받은 다음 학기부터 심사용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시기는 심사 받기 원하는 학기 시작 전월 15일까지로 한다.
2. 박사학위 논문은 학위수여 규정 제22조에 의거 소정의 심사료와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논문심사 요구서, 지도교수 추천서, 이력서, 기타 필요한 서류)
3. 완성된 논문은 5부를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논문을 제출한 자는 논문심사위원장이 지정하는 일시에 논문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논문의 심사에 응하여야 한다.
5. 논문심사위원장은 학기 시작 즉시 초심을 갖고 심사진행여부를 평가한다. 초심결과보고서는 4월 첫 주나 10월 첫 주나 10월 첫 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적격판정을 받아야 논문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6. 논문 요지 발표는 5월 초순 혹은 11월 중순에 한다. 발표는 초심의 평가결과를 반영한 것이어야 하는데 연구의 최종결과를 함께 발표하여야 한다. 이 때 해당전공교수의 1/2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하여야 한다. 논문요지를 발표하지 않는 경우 심사는 중단된다. 이 때 발표된 내용과 성격이 논문작성계획서와 다를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1. 논문심사에 통과한 자는 본교의 규정에 따라 논문을 인쇄한 완성본을 심사위원의 인준을 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위의 1.항에 의해 인준된 논문 완성본을 제출하지 않은 자는 비록 심사에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학위수여대상에서 제외된다.
3. 박사학위 논문제출기한은 학위수여 규정 제 11조 2항에 따라 과정 수료 후 6년으로 하되 그 이외의 경우는 학위수여 규정에 따른다.
1. (학위논문의 공표) 학위수여규정 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학위취득 후 1년 이내에 단행본 발간, 학회지 게재, 정기간행물 게재, 국제학술지 게재, 학술세미나에서 발표, 기타의 방법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2.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위취득자가 특허출원예정, 군사상 비밀,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학위논문 공표유보를 신청한 경우 각 대학(원)장은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에서 공표를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09. 5.14)
3. 2항의 규정에 의거 학위논문 공표 유보를 받은 학위취득자가 추가로 공표유보를 신청한 경우 각 대학(원)장은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에서 공표 유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 5.14)
4. 각 대학(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공표유보 대상자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중앙도서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