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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3: 관악보건포럼, ‘International comparison of health care systems with a special focus on Western Europe’
2013년 9월 13일(금), Hans Maarse 교수(Department of Health Services Research, Maastricht University)가 ‘International comparison of health systems/health care reform in the Netherlands’에 대해 강연했다. Hans Maarse 교수는 각 국가의 보건의료체계를 비교하고, 연이어 네덜란드의 보건의료 개혁에 대해 소개하였다.
보건의료 체계를 비교하는 것은 우리가 개별 국가의 사례 각각을 보았을 때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볼 수 있고, 하나하나의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며 다른 제도로부터의 학습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각 국가에서 동일한 용어로 지칭하는 개념들의 정의와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제도를 비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제도/체계를 비교할 때에는 반드시 분석적인 틀이 있어야 한다. Hans Maarse 교수는, 보건의료체계를 완전공공, 완전민간, 민간보험, 공공보험, 공공계약, 통합모형 등의 6가지 모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모형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또한 보건의료체계의 기능을 규제, 재원조달, 서비스 제공의 세 가지로 나누고 이 기능들의 제공주체가 무엇이냐에 따라 각각의 기능을 조직화하는 방식이 달라짐을 보였다. 제공주체(modality)는 국가(state), 사회(societal), 민간(private)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저변에는 개별 국가의 원칙, 가치, 인식이 깔려있다. 즉, 사회가 어떤 원칙을 우선시하는지, 어떤 가치를 가장 소중하다고 간주하는지, 사회/개인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에 따라 규제/재원조달. 서비스 제공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네덜란드의 보건의료 개혁을 소개하였는데, 보건의료 개혁 이후 전 국민이 필수적으로 건강보험을 1개 이상 가입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례는 의미가 있다. 특히 민간보험이 주를 이루는 네덜란드의 사례는 공적 보험이 확립되지 않은 많은 국가에 시사점이 있을 것이다. 네덜란드의 사례는 독일과 달리, 보험자들이 의료기관과 자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선택권을 제공한다. 이는 보험자들이 위험회피적 행동을 하도록 할 수 있지만, 위험조정기전을 설치하여 보험자들의 cream skimming을 방지하였다. 강의 말미에서, Hans Maarse교수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민간보험자들이 주를 이루는 네덜란드이지만, 민간(시장)행위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국가이다. 보건의료에서의 국가의 역할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의미있는 강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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