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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지도교수 선정
- 모든 학생은 입학 후 3개월 이내에 지도교수를 선정하여야 하고 1년 이내에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단, 지도교수를 선정하기 전까지는 학교에서 지정하는 학생지도 교수에 의해 분담지도를 받을 수 있다.
- 한 교수가 지도할 수 있는 최대 학생 수는 신입생 중 1,2부 3월 입학자는 도합 8명 이내로, 9월 입학자는 3명 이내로 한다. 단 복학생이 지도교수를 선정할 때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지도교수가 정년퇴임 하는 경우 학과 및 법적 전공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도교수의 변경으로 인한 전공의 변경은 지도교수와 상의 하에 결정한다. 단 학생이 졸업하여야 하는 시기에 지도교수가 해외연수 등으로 지도가 불가능 할 경우 위의 규정에 준한다. 이 때 지도의 범위는 논문심사에 지도교수가 출석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1. 모든 학생은 논문제출자격시험(이하 ‘논자시’)에 합격하여야 논문을 작성할 수 있다. 논자시는 영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한다. 영어시험의 경우 별도로 시행하지 않으며 입학 시 또는 그 이후에 응시하는 TEPS 점수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아래에 설명하는 ‘영어자격인정제도’에 따른다
① 영어과목은 논문작성계획서 제출 전까지 TEPS 298점(개정 전 551점) 또는 TOEFL iBT 88점 (PBT: 567점, CBT:227)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여야 논문제출자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된다.
단, 입학시 상기의 점수를 취득한 자는 이미 영어과목 ‘자격인정제도’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② TEPS 및 TOEFL 합격인정처리 시기
1학기: 전년도 10월~당해 연도 3월까지의 성적
2학기: 당해 연도 4월~당해 연도 9월까지의 성적
** 학생의 국적이 영어권 혹은 영어공용어 국가의 경우 외국어시험으로 영어 대신 한국어를 선택해야 하며, 한국어 시험 대체 과목 이수도 가능함 (단, 논문작성계획서 제출 전에 성적을 취득해야 함)
2. 종합시험은 학기말에 실시된다.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석사1부는 3개 학기 이상 등록자로 24학점이상 취득한자, 석사2부는 3개 학기 이상 등록자로 20학점이상 취득(금 학기 등록하고 취득예정 포함)한자로서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단, 학석연계과정은 2개 학기이상 등록하고, 21학점 이상을 취득(예정)한 경우 종합시험 신청 가능)
3. 종합시험은 보건학과의 보건학전공, 보건정책관리학전공, 환경보건학과 등 3개 학과 또는 법적 전공(이하 ‘전공’)별로 실시한다.
4. 종합시험은 전공시험으로서 각 전공교수가 2문제씩 출제하고 이 중 4개 문제의 답안을 작성한다. 응시자는 이 때 지도교수가 출제한 2문제와 지도교수 외 전공교수가 출제한 문제 중 2문제를 선택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원장은 학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체 출제자를 위촉하는 등 예외 적용을 할 수 있다.
5. 종합시험에 있어서 합격기준은 총 득점의 60%이상으로 하며 지도교수 별 문제와 기타 전공문제에서 각각 60%이상씩 득점하여야 한다. 불합격된 경우 차기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
6. 종합시험 문제는 전공이수추천과목에 한하여 출제한다.
1. 논문작성계획서는 전공별로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2. 논문작성계획서는 계획서 발표 예정학기 개시 전월 15일까지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3. 논문작성계획서는 연구주제, 연구의 목적, 연구의 필요성, 관련문헌고찰, 연구방법, 기대효과, 참고문헌 등을 A4 용지 11포인트로 5면 이상 정도로 하여 작성하되 8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논문작성계획서는 논문제출자격시험(영어포함) 기합격자만이 제출할 수 있으며, 논문작성계획서를 제출한 후 시작되는 학기에 전공별 모임에서 발표한다.
5. 논문작성계획서 발표 시에는 지도교수가 반드시 참석하도록 한다. 지도교수가 공무로 부득이 불참할 경우 위원장이 대신하여 참석할 수 있다.
6. 논문작성계획서의 발표는 매 학기 시행한다.
1. 논문작성계획서를 제출할 때 논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논문지도교수 포함 최소 3인으로 구성한다. 논문지도교수 외 공동논문지도교수를 위촉한 경우에는 공동논문지도교수를 제외하고 심사위원을 최소 3인으로 선정하고 해당 교수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단, 심사위원장은 보건대학원 전임교수(지도교수와 명예교수는 제외)가 담당한다.
2. 논문 지도교수는 논문심사위원을 겸하며 심사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공동으로 논문작성을 지도한다.
1. 심사용 완성논문은 공지된 기준에 준하여 작성하되 3부를 논문 심사 전 지정된 일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논문을 제출한 자는 논문심사위원장이 지정하는 일시에 논문심사위원회의 출석하여 논문심사에 응하여야 한다.
1. 논문심사에 통과한 자는 본교의 규정에 따라 논문을 인쇄한 완성본을 심사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위의 1.항에 의해 인준된 논문 완성본을 제출하지 않은 자는 비록 심사에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학위수여대상에서 제외된다.
3. 석사졸업예정자가 인정된 국제학술지에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는 심사용 논문 제출하기 전이라도 무방하며, 그 논문을 중심으로 석사논문을 작성, 제출하여 심사 받는 것을 허용한다.
4. 석사학위 논문제출 기한은 과정 수료 후 4년 이내로 하되 그 이외의 경우에는 학위수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