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과정

박사과정

석사학위 취득요건

학위취득요건

학위취득과정

석사 학위취득요건

※ 학위취득 관련 자세한 요건은 신입생 “학사안내자료 및 학위취득과정 가이드”를 참고(GSPH 광장 > 자료실)
구분 석사1부 석사2부 박사 비고
수업연한 최소4학기 ~ 최대 8학기 최소5학기 ~ 최대 8학기 최소4학기 ~ 최대 12학기 최소 수업연한 이내 학위취득 불가.
최대 수업연한 내 수료하지 못할 경우 제적처리됨
휴학연한 4학기 4학기 6학기 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기간:
군휴학(병역의무 기간이 포함된 학기), 임신·출산휴학(2개 학기), 육아휴학(4개 학기), 질병휴학(4개 학기), 창업휴학(4개 학기)

◼︎ 과정이수학점

  • 석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1부는 교과학점 30학점 이상을, 2부는 24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한편 수료 직전 최종 2개 학기 동안에는 3학점인 논문연구학점을 총 6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이 학점은 상기 취득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 모든 석사과정 학생은 보건통계학개론, 역학원론 및 실습, 지역사회보건실습, 보건학개론 등 4개 필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모든 학생은 4개 공통필수과목을 첫 2개 학기 내에 모두 이수하는 것을 권장한다.
  • 각 전공에서는 15학점 이상의 이수추천 교과목을 지정하여야 하며, 해당전공 학생은 그 중 9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수료할 수 있다(전공이수추천과목 참조).
  • 박사과정 보건학특론을 제외한 박사과정 교과목도 석사과정 학생이 수강할 수 있다.
  •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보건대학원 외부 타 학과의 대학원과정 교과목을 석사과정의 소요학점으로 이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석사는 1부는 최고 15학점, 석사2부는 최고 12 학점까지로 한다.
  • 필수 및 전공이수과목 중 폐지 및 변경된 과목은 대체과목을 수강할 경우 해당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 연구윤리의 이해(1학점, 기초교육원 주관) 필수 수강(2023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

◼︎ 학기당 취득학점

  • 학기당 취득학점에 있어 1부 학생은 매 학기 12학점, 2부 학생은 9학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 1부 학생은 학기당 최저 8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고, 2부 학생은 6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마지막 학기는 적용 안함)
  • 1부 학생이 수강신청과목 중 일부를 2부 강의로 수강하고자 할 때에는 002 강좌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001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002과목으로 수강신청을 할 수 없다.

◼︎ 기타 교과과정

학위를 받기 위하여는 교과과정 이수 외에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선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논문을 제출할 자격을 갖는다.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논문작성계획서를 그 다음 학기에 제출하며 이를 전공별 모임에서 공개 발표한다. 한편 논문작성계획서를 제출하면 논문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논문심사를 한다. 심사용 논문을 제출하면 논문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논문심사 및 구술고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합격 판정이 나면 그 논문을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학위를 수여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