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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논문작성계획서 제출 안내(박사 초심 일정 포함)_Thesis Proposal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24-07-17
조회
3495
2024학년도 2학기 석·박사학위 논문작성계획서 제출(2024 Fall Semester Presentation of Thesis Proposal) 안내드립니다.

1. 제출대상
 - 논문제출자격시험[전공(지도교수+선택) + 영어] 합격자*
    * mySNU 로그인>학사정보>졸업>졸업시험신청>종합시험판정결과정보에서 합격여부 확인
      (2024.6월 합격자(홈페이지 공지 참조)는 전산에 전공(지도교수+선택)시험이 불합격으로 되어 있더라도 응시 가능)

2. 제출기한
 - 2024. 8. 1.(목) ~ 8. 19.(월) 211호 행정실 제출(기한 이후 접수 불가)

3. 제출서류
논문작성계획서 1부
표지[붙임1] + 본문(자유양식)
- 제출규격: A4 / 11포인트 / 표지를 포함하여 석사 5매, 박사 10매 이내로 작성(지도교수 서명 필수)
- 본문: 연구주제, 연구의 목적, 연구의 필요성, 관련 문헌 고찰, 연구방법, 기대효과, 참고문헌 등을 포함한 자유형식(MS Word, HWP 무관)
- 메일 제출 시 표지와 본문을 하나의 PDF로 변환하여 제출
  [제출파일명: (과정)전공_본인성명 ex) (석사)환경_김OO ]
※ 보건학전공: 논문작성계획서에 IRB 심의번호 기재는 자율적으로 결정(접수확인 이메일 첨부로 갈음 가능)
     단, 실제 발표할 PPT(추후 제출 예정)에는 반드시 IRB 심의번호(또는 접수번호)를 포함해야 함
심사위원추천서 1부
[붙임2]
- 심사위원 추천은 지도교수님과 논의 후 결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 추천서식은 모든 심사위원의 서명을 한 장으로 받아야 하며, 심사위원 서명을 전자서명으로만 받았을 경우 메일로 제출가능하나,
  직접 받은 날인이 섞여 있는 경우 추천서 원본 제출
- 전자서명의 경우, 승인을 받은 증빙(심사위원별 일시, 이메일주소, 승인내용이 나오게 캡쳐하여 후면 첨부)을 제출하여야 함
- (석사) 보건대학원 교수님 외 위원은 '비고'란에 소속 기재 필수(미 기재시 접수 불가)
- (박사) 외부심사위원의 학위명은 '보건학박사', '이학박사' 등과 같이 구제적으로 명시
4. 제출요령
 - 이메일(hayan@snu.ac.kr) 제출
 - 이메일 제목: (석사)환경_논문작성계획서(김보건)
 - 제출 서류는 반드시 표지와 본문을 하나의 PDF로 변환(각각 첨부시 누락될 수 있음)

5. 계획서 발표: 2024. 9. 6.(금)  ※ 자세한 일정 및 진행방식은 추후 별도공지로 안내
 - 발표용  PPT는 [붙임3] 템플릿 참고
 - 발표 제목은 계획서 제출 당시 제목과 동일해야 함
 - 지도교수님과 논의 후 제목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표 시 서두에 변경예정이라고 설명할 것

6. 박사학위 논문심사 관련 안내 사항
 - 2024.9. 6.(금)   논문작성계획서 발표
   . 논문작성계획서는 논문심사 받기 한 학기 전에 발표함
   . 논문작성계획서 기발표 통과자(24.9월 이전)는 초심부터 들어가면 됨
 - 2024. 9월 중     (심사대상자) 박사학위 초심본을 심사위원장에게 제출
   . 초심 일주일 전에 완성본을 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 제출본으로 심사
 - 2024. 10. 4.(금)  박사학위 초심 완료 및 심사지속 여부 결정 
 - 2024. 10.10.(목) (심사위원장) 초심결과보고서 제출
 - 2024. 11. 8.(금)  박사학위논문 요지 발표
   . 초심 통과자 및 SCIE/SSCI 등재지(2020.1.2. 이전  SCI 등재지 포함) 또는 국내 KCI 등재지 논문게재 완료자에 한함
  

(참고) 논문 심사위원 추천 관련 규정
 - 서울대학교 규정과 보건대학원 학사운영규정 두 가지 모두 참고하여야 함
 - 심사위원추천서 검토 결과 논문심사위원 구성에 변경이 필요할 경우 행정실에서 다시 연락드릴 예정이며,  
   이 경우 논문심사위원 변경신청서를 8. 31.(수)까지 제출하여야 함
Ⅰ. 서울대학교 규정「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 지침」
제7조(논문심사위원의 자격)
① 「학위수여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교의 전임교원, 기금교원, HK교원, 비전임교원
  2.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전문가로서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② 「학위수여 규정」 제24조제1항에 따라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교의 전임교원, 기금교원, HK교원, 비전임교원
  2.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전문가로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타교 교원으로서 조교수 이상인 자
    나.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 연구분야에 근무한 자
    다. 기타 위 가·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다고 각 대학(원)의 장이 인정하는 자

제8조(논문심사위원의 추천 및 구성)
①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제출자 1명에 대하여 제7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석사과정은 3명 이상, 박사과정은 5명 이상의 심사위원을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소속 대학(원)장에게 추천한다.
④ 박사과정의 논문심사 위원 선정시 반드시 교외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위원장)
①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논문지도교수, 명예교수 및 교외전문가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④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의 진행을 주관하고, 심사결과를 심사요지와 함께 소정 기일 내에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Ⅱ. 「보건대학원 학사운영규정」제8조(논문작성계획 및 논문심사)
논문작성계획서는 논문제출자격시험(종합시험) 기 합격자만이 제출할 수 있다.
① 석사과정 학생은 논문작성계획서를 논문제출 예정학기 개시 전까지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지정된 양식에 의해 작성하여 지정 부수를 행정실에 제출하고 그다음 학기 초에 각 학과 또는 법적 전공별 모임에서 발표하고, 평가결과 60% 이상 득점 하여야 한다.
② 박사과정 학생은 논문작성계획서를 논문제출 예정학기보다 한 학기 먼저 제출하며, 학기 초에 전공별 교수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자리에서 발표하고 평가결과 70% 이상 득점과 참석교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적격한 것으로 판정한다. 이때 기권한 교수는 평가 참여교수 총수에서 제외한다.
③(심사위원 구성) 석사과정은 논문지도교수 포함 최소 3인으로 구성한다. 논문지도교수 외 공동논문지도교수를 위촉한 경우에는 공동논문지도교수를 제외하고 심사위원을 최소 3인으로 구성한다. 단, 심사위원장은 보건대학원 전임교수(지도교수와 명예교수는 제외)가 담당한다.박사과정은 논문지도교수와 2인 이상의 보건대학원 교수를 포함하여 최소 5인으로 구성한다. 논문지도교수 외 공동논문지도교수를 위촉한 경우에는 공동논문지도교수를 제외하고 심사위원을 최소 5인으로 구성한다. 심사위원 구성에 서울대학교 외부 타교(기관) 소속 심사위원을 최소 1인 포함한다. 지도교수와 서울대학교 외부 심사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은 보건대학원 소속 교수(보건대학원 BK교수도 포함)로 구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서울대학교 내 타 단과대학(원) 교수 중에서 1인 이상을 위촉할 수 있다. 심사위원장은 보건대학원 전임교수(지도교수와 명예교수는 제외)가 담당한다.
④ 석사과정은 논문요지를 발표하지 않으며, 박사과정은 제출된 논문의 요지를 지정된 장소에서 발표하여야 한다. 논문요지를 발표하지 않으면 심사를 받을 수 없다. 단, 논문발표 시의 내용과 성격이 논문작성 계획서와 다를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⑤ 완성된 논문을 석사는 3부, 박사는 5부 또는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학위수여대상에서 제외된다.
⑥(석사) 논문작성계획서 발표 시에는 지도교수가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지도교수가 공무로 부득이 불참할 경우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대신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⑦(석사) 논문작성계획서의 발표는 매학기 시행한다. 단, 피치 못할 상황이거나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동일 학기 내 수정 발표할 수 있다.
⑧(박사) 논문작성계획서의 발표는 매학기 초에 실시한다. 단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사정상 동기간에 발표하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해당 전공교수의 동의에 의하여 동일 학기 내 1회 수정 발표할 수 있다.
⑨(박사) 논문계획서 발표 및 논문요지 발표 시 지도교수가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지도교수가 해외 출장으로 부득이 불참하는 경우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대신하여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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