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학사
2024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 안내(1/8까지)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23-12-11
조회
1342
1.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 대상자
가. 석사 과정 : 수료 후 4년 이상 6년 미만인 자
나. 박사 과정 : 수료 후 6년 이상 8년 미만인 자
※ 학위수여 규정 제11조 제3항에 의거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이 논문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연장 가능 최대 기한: 석사 과정은 수료 후 최대 6년 까지, 박사 과정은 수료 후 최대 8년 까지)
※ 병역의무이행 기간과 임신,출산 기간은 논문제출기한에 산입하지 않으나, 자동으로 연장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장 신청을 통해 승인받아야 함 (임신출산: 2년, 병역: 의무이행 기간 추가 연장)
★ 참고 : https://health.snu.ac.kr/%ec%9e%85%ed%95%99-faq-test/☞ [논문]수료후 논문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해당 FAQ 클릭)
2. 제출 서류
가.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1부
※ 본인 및 지도교수 및 학과장 서명 후, 증빙서류와 함께 행정실로 제출
(교수 서명은 전자서명을 권장함 / 보건학과장: 원성호 교수, 환경보건학과장: 조경덕 교수)
나.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해당자)
3. 신청서 제출기한 : 2024. 1. 8.(월) 까지 행정실 제출
4. 유의사항
가. 논문 제출기한 연장 승인자는 논문심사를 받는 학기에 연구생 등록(자연계 20만원)을 해야 함
나. 연장 승인된 기한 내에 논문을 제출하여야 함
다. 연장 가능 최대 기한을 경과한 자는 ‘학위논문 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을 해야 함
가. 석사 과정 : 수료 후 4년 이상 6년 미만인 자
나. 박사 과정 : 수료 후 6년 이상 8년 미만인 자
※ 학위수여 규정 제11조 제3항에 의거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이 논문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연장 가능 최대 기한: 석사 과정은 수료 후 최대 6년 까지, 박사 과정은 수료 후 최대 8년 까지)
※ 병역의무이행 기간과 임신,출산 기간은 논문제출기한에 산입하지 않으나, 자동으로 연장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장 신청을 통해 승인받아야 함 (임신출산: 2년, 병역: 의무이행 기간 추가 연장)
★ 참고 : https://health.snu.ac.kr/%ec%9e%85%ed%95%99-faq-test/☞ [논문]수료후 논문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해당 FAQ 클릭)
2. 제출 서류
가.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1부
※ 본인 및 지도교수 및 학과장 서명 후, 증빙서류와 함께 행정실로 제출
(교수 서명은 전자서명을 권장함 / 보건학과장: 원성호 교수, 환경보건학과장: 조경덕 교수)
나.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해당자)
3. 신청서 제출기한 : 2024. 1. 8.(월) 까지 행정실 제출
4. 유의사항
가. 논문 제출기한 연장 승인자는 논문심사를 받는 학기에 연구생 등록(자연계 20만원)을 해야 함
나. 연장 승인된 기한 내에 논문을 제출하여야 함
다. 연장 가능 최대 기한을 경과한 자는 ‘학위논문 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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