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학생
                    2025년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협조 요청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25-07-0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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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대학 전 구성원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본교에서는 "인권/성평등 교육"으로 통합·운영하고 있음.
2. 2025년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지침" 강화에 따라 교내 구성원의 교육 이수율 달성 기준 및 교육 운영 요건이 다음과 같습니다.
3. 인권센터는 다음과 같이 온·오프라인 인권/성평등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적극적 이수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이수방법
- 온라인 교육 :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시스템(http://helplms.snu.ac.kr)에서 이수
- 맞춤형 교육 : 5인 이상 상시 신청 가능(대면)
※ 오프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신청서(붙임2) 작성 후 hrcedu@snu.ac.kr로 신청
나. 이수대상 : 재학생(대학생 및 대학원생), 직원(법인직원, 기금직원, 자체직원 등 정규직 및 총장발령, 기관발령 비정규직 전체), 교원(전임 및 비전임)
붙임 1. 2025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 1부.
2. 인권/성평등교육 신청서(오프라인) 1부. 끝.
            ※ 본교에서는 "인권/성평등 교육"으로 통합·운영하고 있음.
2. 2025년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지침" 강화에 따라 교내 구성원의 교육 이수율 달성 기준 및 교육 운영 요건이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기준 | |
| 교원 | 전임, 비전임(연구년 제외) | 75% 이상 이수 | 
| ※ 학과장 이상 별도 특별 교육 실시 필요(지침 p.33 참조) | ||
| 직원 | 전체(휴직자 제외) | 75% 이상 이수 | 
| 학생 | 학부생, 대학원생(휴학생 제외) | 50% 이상 이수 | 
가. 이수방법
- 온라인 교육 :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시스템(http://helplms.snu.ac.kr)에서 이수
- 맞춤형 교육 : 5인 이상 상시 신청 가능(대면)
※ 오프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신청서(붙임2) 작성 후 hrcedu@snu.ac.kr로 신청
나. 이수대상 : 재학생(대학생 및 대학원생), 직원(법인직원, 기금직원, 자체직원 등 정규직 및 총장발령, 기관발령 비정규직 전체), 교원(전임 및 비전임)
붙임 1. 2025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 1부.
2. 인권/성평등교육 신청서(오프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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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학사 보건대학원82942025-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