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2023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수정 11/30)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22-11-28
조회
438

장학 담당자: 신지혜(sjhy0607@snu.ac.kr, 880-2741)

1. 신청대상: 2023학년도 1학기 등록 대상자 중 교내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대학원생

  *대학원 전기신입생(예정자)는 마이스누에서 신청이 불가하므로 별도의 온라인 신청절차 없이 첨부파일의 장학선정신청서를 작성하여(소속에 전공까지 표기, 지도교수 서명란은 빈칸으로 제출) 증빙서류와 함께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바랍니다.

2. 신청기간 및 서류제출기간 (신청 및 서류제출기간 경과시 장학금 신청불가)

-2022. 11. 28.(월) - 2022. 12. 16.(금)            

3. 신청 방법(아래 1),2)번 모두 완료해야 장학 신청이 완료됨)

 1) 마이스누(my.snu.ac.kr)에서 신청 (마이스누 학사정보 -> 장학 -> 신청/현황 -> 장학신청)

*마이스누 장학신청->나의 종합신청내역의 진행상태가 ‘신청’인 경우 신청완료이며, 진행상태가 ‘작성 중’ 인 경우 임시 저장 상태이므로 미신청으로 간주됨.

 2) 장학선정신청서(첨부파일) 작성하여 지도교수님 서명을 받아 아래 ‘증빙서류’와 함께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서류는 스캔본으로 제출)

*마이스누에서 ‘장학신청서’ 출력이 불가합니다. 마이스누에서 장학신청하신 후, 별도로 아래 첨부드린 ‘장학선정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지도교수님 서명받아 제출해주세요.

4. 제출서류(관련 서류는 이전학기에 제출했더라도 반드시 다시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 장학금 선정에서 제외)

 - 장학선정신청서+ 증빙서류(아래)

 <증빙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필수제출)

  2) 2021년도 소득금액증명원(필수제출,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발급)

  – 미혼자의 경우, ’본인(1부)+부(1부)+모(1부)‘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

  – 기혼자의 경우, ’본인(1부)+배우자(1부)‘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해당자의 2021년도 무소득사실증명원을 제출(국세청홈텍스발급)

  3)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주민센터 발급)

  4) 차상위계층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아래 증명서 중 택1)

    – 주민센터 발급 가능 :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가능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5) 재직증명서(박사과정 학생 중 직장이 있는 경우만 제출)

5.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장학금 신청사유] 란은 의무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본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작성
2) 본인명의 은행계좌 정보 입력 (본인명의가 아닐 경우 장학금 지급 불가)

6. 선정결과: 2023학년도 1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반영되어 확인 가능

<유의사항>

● 장학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장학생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예외없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장학생이 해당학기 등록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선정이 취소됨
●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단, 근로장학금·학업장려비 등은 예외)추후 다른 장학금에 중복 선발되는 경우 교내장학금 지급액이 감액 조정될 수 있음
● 규정학기초과자가 지정된 기간내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등록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장학금 산출도 불가함)

● 석사(야간학생) 장학금 신청 가능

● 2023.2월 수료예정자 및 졸업예정자는 장학금 신청 불가

● 장학 관련 서류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장학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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