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13 (2013.4.30.화)

    | CONTENTS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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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PH 소식

 -서울시 환경보건 직원교육 착수

 

 -베트남 보건부장관일행 방문

 

 -강원도 평창고등학교 자문방문

 

-보건정책관리학전공 단합산행

 

 

  GSPH 학술

 

-관악보건포럼

 

-국제보건세미나

 

-전문가 초청세미나

 

-전문가 초청강연

 

 

  GSPH 단신

 

-인터뷰: 제25대 학생자치회

 

-박명윤-이행자 특지장학금

 

 

 

 

 

 

     | GSPH 동정|  연구실 동정

 

 


보건인구학연구실 (지도: 조영태 교수)
최근 진행 연구과제
1) 이주자 감염병 관리를 위한 기초 연구 및 지원방안 (질병관리본부)
  • 연구내용요약
    최근 보건인구학연구실에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연구 의탁을 받아 이주자 감염병 관리를 위한 기초 연구 및 지원 방안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연구팀은 책임연구자인 조영태 교수를 비롯해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와 고기동 교수, 그리고 보건인구학교실의 연구원인 라채린, 강초록, 신상수, 김가은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 체류 이주자의 감염병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들을 크게 체류자격별로 혼인이주자, 이주노동자, 방문취업자, 유학생의 네 그룹으로 나누어 조사했다. 국내외 이주자 감염병 및 건강 관련 시스템에 관한 문헌고찰 및 정책자료를 수집하고 해외현지조사(유입국 및 송출국)와 국내 실무자 면접 및 표적집단조사를 통해 이주자들의 감염병 관리의 실제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이주민 건강 관련 시스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을 체류자격에 따라 이주 단계별(입국을 위해 사증을 발급받기 이전 단계, 입국이 이루어진 단계,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단계)로 조사하였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우리나라와 양해각서를 맺은 송출국의 노동부에서 관장하여 자국의 의료기관을 통해 우리나라 고용노동부가 요구하는 항목에 대한 건강검진을 수검한 상태에서 입국하고 있었다. 그러나 혼인이주자는 자국에서 건강검진결과를 받아야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검진기관을 신뢰할 수 없거나 검진이 적합한 수준과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동포취업자의 경우 따로 사증발급이 필요 없으므로 입국 이전에는 건강검진을 요구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학생의 경우, 이주단계 중 어디에서도 이들에게 건강검진을 요구하고 있지 않았다. 입국이 후에는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체류기간이 90일이 넘은 경우, 이들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험료를 지불하고 국민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얻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접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내국인의 감염성 질병 관리의 잠재적인 위협요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여 이들에게 입국 이전부터 매우 까다로운 조건들을 요구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주민의 건강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건강권 혹은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외국인들을 건강과 관련하여 차별적인 제도로 대하거나 이들의 건강상태를 입국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건강관련 정책은 그나마 다소 진보적인 입장을 취함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내국인에 비해 건강에 취약한 계층인 국내 체류 이주민들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차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이주민의 이주 단계별 건강검진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이들의 실질적인 건강관리 접근성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력 (예. 국내 보건의료 시스템 교육, 언어문화 친화적인 감염병 관리 방안이 마련 등)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