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29 (2017.07.3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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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PH 소식
GSPH 학술
-모바일 기반 건강관리서비스 필요성과 보건소 헬스케어 시범사업의 성과
-선진외국의 화학물질 정보공개 제도 및 국내 영업비밀 심사제도 도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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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플러스] 초청 강연
“선진외국의 화학물질 정보공개 제도 및 국내 영업비밀 심사제도 도입 방안”
2017년 7월 7일(금),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정보연구부 이권섭 박사(환경보건학과, 1988년 입학)를 모시고 특강을 하였다. 이번 강연은 “선진외국의 화학물질 정보공개 제도 및 국내 영업비밀 심사제도 도입 방안” 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상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요건인 비공지성 (비밀성), 경제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 유용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유럽연합 유럽화학물질관리청 (ECHA)에서 심의하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 (REACH) 및 물질과 혼합물의 분류, 표지 및 포장규정 (CLP), 미국의 산업안전보건법 (OSHAct)과 유해물질관리법 (TSCA), 캐나다의 영업비밀보호 심사기관인 작업장 유해물질 정보시스템국 (WHMIS division)에서의 유해물질정보심사규칙 (HIMRR)에서 각각 이루어지는 영업비밀보호의 신청 대상, 심의기준, 신청 절차, 결정 등을 국가별로 비교 설명하였다.
또한, 국내에 도입될 영업비밀 심사제도에 대하여 “근로자 및 지역사회 알 권리”와 “기업체 영업활동 보장” 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균형된 시각을 볼 수 있었다. 이번 강연을 통해 학생들은 선진 외국 (유럽연합, 미국, 캐나다)에서의 화학물질 정보공개 제도와 국내에 도입될 영업비밀 심사제도의 큰 틀에 대하여 보다 빠르고 자세하게 알게 되었다.